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8. 4. 30. 판정 2018부해241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고 정직 30일의 징계는 적정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아님[중앙2018부해241,243/부노31 병합]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1은 근로시간 중 흡연 1회와 안전장구 미착용 2회에 불과함에도 징계수단으로 가장 중한 해고를 선택한 것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나, 이 사건 근로자2은 3회에 걸쳐 안전장구(보안경)를 미착용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정직 30일의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다. 이 사건 근로자1가 근로시간 중 흡연 1회와 안전장구 미착용 2회한 것은 이 사건 회사 안전보건관리규정 5. 10. 4. 제8호의 징계사유에는 해당하고, 이 사건 회사 단체협약 제48조제11호 ‘회사의 정당한 명령지시와 제정한 규칙 등을 위반한 자로서 업무에 중대한 물의를 일으켰을 때’에는 해당하지 않아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는 해당하지만 그 사실만으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판정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고 정직 30일의 징계는 적정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