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7.07. 시행시행예정 2027.01.01. · 예정본 공포 2026.02.19.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방법, 업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9건 · 행정해석 32건 · 판정 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9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32

시행 2026.07.07. · 수집일 2026.07.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