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결정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2010. 12. 28. 2010헌가73 결정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9조 등 위헌제청

판시사항

가.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는 형식으로 법률이 개정되었으나 개정법 시행 전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이 없는 개정 전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9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의료법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제청이 재판의 전제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적극)

나.

종업원등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 법인도 동일한 형으로 함께 처벌하는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개정되고, 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8조 제3항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 및 구 산업안전보건법(2006. 3. 24. 법률 제7920호로 개정되고, 2009. 2. 6. 법률 제9434호로 개정되어 2009. 8. 7. 시행되기 전의 것) 제71조 본문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관리감독자를 포함한다)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의2, 제68조 제2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하, 이들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항 등’이라 한다)이 책임주의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헌법 제10조 형법 제1조 제2항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8조 제3항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개정되고, 2009. 2. 6. 법률 제9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 부칙 제1조, 제3조 구 의료법(2007. 7. 27. 법률 제8559호로 개정되고 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구 산업안전보건법(2009. 2. 6. 법률 제9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9조 제1항, 제2항, 제66조의2, 제68조 제2호 산업안전보건법(2009. 2. 6. 법률 제9434호로 개정된 것) 제71조 산업안전보건법(2009. 2. 6. 법률 제9434호) 부칙 제1조, 제3조

참조판례

  1. 가. 헌재 2010. 9. 2. 2009헌가15 등, 공보 167, 1526, 1534-1535 나. 헌재 2009. 7. 30. 2008헌가14, 판례집 21-2상, 77

출처: 헌법재판소 결정문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