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결정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2013. 7. 25. 2012헌마598 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판시사항

청구인이 사업장에서 위험성 있는 작업이 이루어지리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데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를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도379 판결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7도7987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1906 판결

출처: 헌법재판소 결정문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