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드럼통 등 구를 위험이 있는 중량물을 보관하거나 작업 중 구를 위험이 있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4.>
1.
구름멈춤대, 쐐기 등을 이용하여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을 조절할 것
2.
중량물이 구를 위험이 있는 방향 앞의 일정거리 이내로는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할 것. 다만, 중량물을 보관하거나 작업 중인 장소가 경사면인 경우에는 경사면 아래로는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3. 11. 1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