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신설 2021. 5. 18.>
③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는 설계자 및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ㆍ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계상ㆍ설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5. 1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3건 · 행정해석 10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
- 헌법재판소 2017헌바166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등 위헌소원
- 대법원 2014도3542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헌법재판소 2012헌마598 · 기소유예처분취소
- 대법원 2010도8885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헌법재판소 2011헌가7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위헌제청
- 대법원 2008도7834 ·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 대법원 2009도3835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대법원 2007도7987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대법원 2006도8874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대법원 2004도8875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의정부지방법원 2004노1726 · 업무상과실치사(변경된 죄명: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대법원 95도230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대법원 91도2642 · 업무상과실치사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0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449 (2021. 12. 2.)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95 (2021. 3. 4.) · 도급인 책임 범위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95 (2021. 3. 4.) ·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도급 적용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95 (2021. 3. 4.) · 사업장 내 자회사로부터 도급을 받은 경우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569 (2019. 10. 21.) · 제작구조물 양중 체결부위의 안전계수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394 (2002. 8. 19.) · 일괄하도급시 원청업체의 책임소재 및 재해발생시 재해율 산정 방법
- 고용노동부 산안68320-133 (2002. 4. 1.) · 사업장내 3톤미만 지게차 운전중 사고발생시 운전자 및 사업주의 책임
- 고용노동부 산안68320-96 (2001. 2. 20.) · 1m 이상 계단폭에서 제외되는 급유용 . 보수용 . 비상용 계단의 의미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266 (1995. 5. 30.) · 산안(건안) 68307-266
- 고용노동부 안기32150-1513 (1992. 12. 16.) · 안기 32150-1513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6.07.07. · 수집일 2026.07.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