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안68321-185 (1995. 4. 14.)

산안 68321-185

질의요지

화학공장 간접가열시설(열매가열로)의 스텍중간에 설치한 비상용 댐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유해ㆍ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등)의 적용을 받아 방호장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화학공장 간접가열시설(열매가열로)의 비상용 댐퍼는 전기집진기가 고장났을 때 사용될 수 있는 댐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호장치로 보기는 어려움.

그러나 공정상 비상용 댐퍼가 가열로 내부압력과 자동으로 연동되어 내부압력 상승과 함께 댐퍼가 열렸을 때 열매가열로가 자동으로 정지되도록 설치되었을 경우에는 화재ㆍ폭발에 의한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의한 안전상의 조치로 볼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