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 2024. 6. 28.>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安全帶)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선창 등에서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방진마스크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방한모ㆍ방한복ㆍ방한화ㆍ방한장갑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ㆍ배달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가목5)에 따른 이륜자동차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는 작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ㆍ배달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의2에 따른 자전거등을 운행하는 작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
사업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2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2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990 (2021. 10. 22.) · 헤드가드 운전원 안전모 착용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42 (2021. 8. 30.) · 안전화 착용 예외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42 (2021. 8. 30.) · 안전화 지급 위반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42 (2021. 8. 30.) · 전기작업 외 보호구 착용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43 (2021. 8. 30.) · 방염복 착용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92 (2021. 8. 24.) · 안전모 착용 필수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265 (2021. 7. 29.) · 추락 위험 작업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42 (2021. 1. 25.) · 소방관 구조화 성능보강 깔창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53 (2021. 1. 25.) · 수상안전모 안전인증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460 (2020. 11. 30.) · 이동식 비계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451 (2020. 10. 6.) · 지게차 안전모 착용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897 (2020. 8. 28.) · 건설현장 모범운전자 관련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