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 2015. 9. 4. 선고 2014나3763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광주지방법원 T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9.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9,612,810원을 6,403,070원으로,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3,884,590원을 9,331,825원으로,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5,934,060원을 3,332,478원으로,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13,884,590원을 9,331,825원으로, 피고 E에 대한 배당액 7,934,060원을 5,332,478원으로, 피고 F에 대한 배당액 11,901,090원을 7,998,718원으로, 피고 G에 대한 배당액 11,901,090원을 7,998,718원으로, 피고 H에 대한 배당액 13,884,590원을 9,331,825원으로, 피고 I에 대한 배당액 8,250,530원을 5,510,200원으로, 피고 J에 대한 배당액 7,934,060원을 5,332,478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57,659,910원을 92,877,765원으로 각 경정한다.

나.

원고의 피고 A, B, C, D, E, F, G, H, I, J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피고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별지 제1목록 기재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별지 제2목록 기재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2011. 9. 19. 주식회사 U(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 소유의 광주 남구 V에 있는 AC 아파트 205동 111호 및 11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81,000,000원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

소외 회사는 1992. 5. 29. 설립되었는데 2011. 12. 5.경 부도가 나 2012. 1. 31. 폐업처리되었다.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D, F의 신청에 따라 2012. 11. 12. 광주지방법원 T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

피고들은 소외 회사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라고 주장하면서 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위 경매법원은 2013. 9. 25. 실제 배당할 금액 267,582,400원 중 1순위로, ① 피고 A을 선정당사자로 삼은 별지 제1목록 기재 피고들에게 '배당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105,121,470원을, ② 피고 K를 선정당사자로 삼은 별지 제2목록 기재 피고들에게 '배당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103,979,630원을, 2순위로 광주광역시 남구에게 821,390원을, 3순위로 원고에게 57,659,91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

피고들에 대한 위 각 배당액은 근로기준법 38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2조에 의하여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금액(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이다.

○

원고는 2013. 9. 25.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피고들에 대하여

1)

근로자 해당 여부

가)

원고는 우선, 별지 제1목록 기재 피고들은 소외 회사로부터 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한 사업자들이지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이 아니므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 우선하여 채권을 변제받을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등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다)

그런데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2, 20, 24 내지 3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소외 회사의 근로자이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위 피고들은 모두 소외 회사와 사이에 "연봉계약직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갑(소외 회사, 이 항목에서는 이하 같다)은 을(위 피고들, 이하 같다)을 연봉직으로 고용하고, 을은 갑의 각 공사현장(예컨대 피고 J의 경우 2009. 10. 26.부터 2011. 5. 2.까지는 W아파트 2공구, 2011. 5. 1.부터 2012. 2. 28.까지는 X 학사과정 및 Y 연구소)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한다.

-

갑은 필요시 을의 근무부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업무를 부과할 수 있고,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을은 계약 기간 동안 갑의 사전 동의나 요구가 없으면 다른 업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종사하지 못하고, 어떠한 영업행위나 거래도 할 수 없다.

-

을의 근무 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교대근무 또는 시차근무 등으로 조정할 수 있다.

-

1일 휴게시간은 1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

월 급여는 피고별로 2,000,000원 내지 3,500,000원으로 한다.

-

고용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만 1년 이상 근무시에 한하여 해지 시점의 계약급여 1개월분에 근무연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

갑은 을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가입하는 데 따른 혜택을 갑의 직원과 동등하게 부여한다.

-

갑은 을에게 주휴일과 갑의 직원과 동등한 경조휴가 및 공가를 부여하되, 을은 사전 신청 후 허가를 받아 이를 사용하고, 갑은 필요시 휴가 기간 또는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갑은 을에게 일정한 사유(근무 태만, 무단 결근 등)가 있는 경우 30일 전에 통보하고 고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

-

갑은 연 1회 이상 을의 근무성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계약시의 계약급여 책정에 반영하며, 평가 방법과 기준은 갑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위 피고들은 실제로 위 계약서에 적힌 각 해당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고, 위 피고들 중 피고 C, E, F, G, H은 각 근무현장에서 건강보험에, 피고 A, H은 국민연금에 각 가입하였다.

(3)

위 피고들 중 피고 A, B, D, F, G는 각 해당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경비(노무비, 식대, 재료비 등)를 매월 세목별로 산출하여 소외 회사에 청구하였는데, 그 청구서에는 위 피고들(피고 A 제외) 각자의 노무비로 고용계약에서 정한 금액과 같은 금액이 적혀 있고, 일부 청구서에는 소외 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이 첨부되어 있다.

(4)

고용보험시스템의 일용근로자 일별 근로현황조회에도 위 피고들 대부분이 상당 기간 동안 각 해당 공사현장에서 소외 회사의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5)

피고 B, E, H에 관하여는 국세청에 소외 회사를 사용자로 하여 근로소득이 신고되어 있다.

(6)

피고 A, E, H, I, J 또는 그 가족의 계좌에는 소외 회사로부터 상당 기간 동안 각 고용계약에서 정한 급여액에 근접하는 금액 상당의 돈이 매월 입금되었는데, 일부 계좌에는 "U 급여" 라고 인쇄되어 있다.

(7)

피고 A, E, I, J은 소외 회사로부터 명절 상여금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2)

채권의 일부 변제

위 피고들이 2013. 1. 31. 다른 경매절차{광주지방법원 Z, AA(중복)}에서 이 사건과 동일한 채권 중 일부(피고 A 3,209,740원, 피고 B 4,552,765원, 피고 C 2,601,582원, 피고 D 4,552,765원, 피고 E 2,601,582원, 피고 F 3,902,372원, 피고 G 3,902,372원, 피고 H 4,552,765원, 피고 I 2,740,330원, 피고 J 2,601,582원)를 변제받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각 해당액은 별지 제1목록의 각 해당 배당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3)

퇴직금

원고는 피고 B, E, I, J의 각 근무 기간이 1년이 되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들은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4, 25, 31, 3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2007. 7. 23.경부터, 피고 E은 2006. 6. 21.경부터, 피고 I는 2005. 3. 1.경부터, 피고 J은 2003. 10. 10.경부터 각 2011. 11. 30.경까지 소외 회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별지 제2목록 기재 피고들에 대하여

1)

피고 L, M 부분

가)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나)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피고 L가 사내이사로, 피고 M가 감사로 각 등재되어 있고, 피고 L는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식 10%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을 제10, 12, 14, 20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K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L는 위 주식에 대한 주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대표이사인 AB이 이를 납부한 사실, 피고 L, M의 상급자로서 AB 바로 아래 직급에서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 K의 경우 임원으로 등기되지 않았음에도 위 피고들의 상급자로 근무하면서 위 피고들에게 업무를 지시한 사실, 위 피고들의 월 급여는 K보다 적은 금액으로서 200만 원을 약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면서 대표이사인 AB이나 K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월급을 받아왔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위 피고들이 소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K, N, O, P, Q, R, S 부분

가)

임금

원고는, 위 피고들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를 하면서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한 기간(2011년 12월분 및 2012년 1월분)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AB이나 피고 L의 각 진술(고용노동청에서 2011년 11월분 및 12월분이 체불되었다고 진술)과 달라 2012년 1월분이 체불되었다는 위 피고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결국 2011년 12월분이 지급되었는지가 문제될 뿐인데, 2011년 12월분은 2011. 12. 1. 위 피고들의 계좌에 이체됨으로써 모두 지급되었으므로, 위 피고들이 임금으로 더 배당받을 돈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을 제9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전월 11일부터 당월 10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보수를 당월 17일에 지급하여 왔는데, 위 피고들에게 2011. 11. 17. 지급하였어야 할 임금(2011. 10. 11.부터 2011. 11. 10.까지의 근로에 대한 보수)을 2011. 12. 1.에야 지급한 사실, 위 피고들은 2012. 1. 10.경까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AB이나 피고 L의 위 각 진술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위 피고들은 2011. 11. 11.부터 2012. 1. 10.까지 2개월 동안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셈이 된다.

그러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퇴직금

원고는, 위 피고들 중 피고 S을 제외한 6명에 대하여는 매월 분할 퇴직금 또는 퇴직 부금 명목으로 퇴직금이 이미 지급되었으므로, 위 6명이 퇴직금으로 더 배당받을 돈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인바(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6명에게 위와 같은 명목의 돈이 지급된 것이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9,612,810원은 6,403,070원( = 9,612,810원 - 3,209,740원)으로,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3,884,590원은 9,331,825원( = 13,884,590원 - 4,552,765원)으로,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5,934,060원은 3,332,478원( = 5,934,060원 - 2,601,582원)으로,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13,884,590원은 9,331,825원( = 13,884,590원 - 4,552,765원)으로, 피고 E에 대한 배당액 7,934,060원은 5,332,478원( = 7,934,060원 - 2,601,582원)으로, 피고 F에 대한 배당액 11,901,090원은 7,998,718원( = 11,901,090원 - 3,902,372원)으로, 피고 G에 대한 배당액 11,901,090원은 7,998,718원( = 11,901,090원 - 3,902,372원)으로, 피고 H에 대한 배당액 13,884,590원은 9,331,825원( = 13,884,590원 - 4,552,765원)으로, 피고 I에 대한 배당액 8,250,530원은 5,510,200원( = 8,250,530원 - 2,740,330원)으로, 피고 J에 대한 배당액 7,934,060원은 5,332,478원( = 7,934,060원 - 2,601,582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57,659,910원은 92,877,765원( = 57,659,910원 + 3,209,740원 + 4,552,765원 + 2,601,582원 + 4,552,765원 + 2,601,582원 + 3,902,372원 + 3,902,372원 + 4,552,765원 + 2,740,330원 + 2,601,582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피고 A, B, C, D, E, F, G, H, I, J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K, L, M, N, O, P, Q, R, S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 L, M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수환(재판장) 김호석 서영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