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55건 · 행정해석 197건 · 판정 8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5
- 대법원 2025다214123 · 임금
- 대법원 2024다286933 · 부당이득금
- 대법원 2025다213167 · 임금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64798 · 퇴직금청구
- 대법원 2022다215784 · 임금
- 헌법재판소 2019헌바454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단서 위헌소원
-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5234 · 임금
- 대법원 2018다244877 · 퇴직금
- 대법원 2021다218083 · 임금[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이 언제인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16다10544 · 임금
- 대법원 2020다273939 · 퇴직금청구의소
- 대법원 2016다200200 · 약정금
- 대법원 2017다46496 · 임금
- 대법원 2020다207444 · 임금
- 대법원 2020다242423 · 임금
- 대법원 2017다290613 · 임금·임금
- 대법원 2017다7170 · 임금등
- 대법원 2018다292418 · 퇴직금등청구의소
- 대법원 2015다20780 · 임금
- 대법원 2015다69846 · 임금
- 대법원 2014다27807 · 퇴직금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합106952 · 퇴직금
- 대법원 2018다245160 · 임금·손해배상(기)
- 대법원 2016다228802 · 퇴직금청구의소
- 대법원 2018다21821 · 퇴직금·부당이득금반환
- 대법원 2012다8239 · 임금등
- 대법원 2012다200486 · 부당이득금반환
- 대법원 2016다236285 · 손해배상(자)
- 대법원 2011다77290 · 임금
- 대법원 2012다70388 · 퇴직금
- 대법원 2011다1194 · 교수지위확인등
- 대법원 2012다77006 · 퇴직금
- 대법원 2012다41045 · 퇴직금
- 대법원 2010다95147 · 퇴직금등
- 대법원 2011다42324 · 퇴직금등
- 대법원 2009도8248 · 근로기준법 위반(인정된죄명: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 대법원 2011다22061 · 임금
- 대법원 2011다27134 · 임금등
- 부산고등법원 2010나3094 · 퇴직금등
- 대법원 2009다35040 · 퇴직금
- 대법원 2007다90760 · 퇴직금
- 대법원 2007다72519 · 퇴직금
- 수원지방법원 2008나21324 · 퇴직금
-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가합5589 · 퇴직금
- 대법원 2006다20542 · 퇴직금
- 대법원 2007도3725 ·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07다32993 · 노임
- 인천지방법원 2006나12992 · 퇴직금
- 대법원 2004다8333 · 퇴직금
- 대법원 2006다53627 · 임금
- 외 5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97
- 법제처 26-0209 (2026. 5. 26.) · 민원인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등 관련)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42 (2025. 11. 11.) · 퇴직연금복지과-4542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79 (2023. 2. 22.) ·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의 적용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705 (2022. 7. 7.) · 퇴직연금복지과-2705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249 (2022. 6. 3.) · 퇴직연금복지과-2249
- 법제처 21-0821 (2022. 3. 3.) · 민원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에 미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이 포함되는지 여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등 관련)
- 법제처 21-0702 (2021. 12. 23.) · 강원도 동해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계속근로기간의 정산시점을 달리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후단 등 관련)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805 (2021. 8. 26.) · 퇴직연금복지과-3805
- 법제처 21-0367 (2021. 8. 25.) · 민원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서 이전 근로기간도 가입기간으로 포함시키려는 경우 부담금의 산정 방식(「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 등 관련)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777 (2021. 8. 24.) · 퇴직연금복지과-3777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505 (2021. 8. 4.) · 퇴직연금복지과-3505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373 (2021. 7. 23.) · 퇴직연금복지과-3373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375 (2021. 7. 23.) · 퇴직연금복지과-3375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84 (2021. 7. 6.) · 퇴직연금복지과-3084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85 (2021. 7. 6.) · 퇴직연금복지과-3085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67 (2021. 7. 5.) · 퇴직연금복지과-3067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47 (2021. 7. 2.) · 퇴직연금복지과-3047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892 (2021. 6. 23.) · 퇴직연금복지과-289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830 (2021. 6. 18.) · 퇴직연금복지과-283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779 (2021. 6. 16.) · 퇴직연금복지과-277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67 (2021. 5. 21.) · 퇴직연금복지과-2367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002 (2021. 4. 28.) · 퇴직연금복지과-2002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578 (2020. 9. 4.) · 3년 근무 조건으로 지급받은 금품의 임금성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236 (2020. 7. 22.) · 퇴직연금복지과-3236
- 법제처 20-0074 (2020. 4. 27.) · 민원인 -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공인노무사법」 제27조 등 관련)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672 (2020. 4. 10.) · 퇴직연금복지과-167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676 (2020. 4. 10.) · 퇴직연금복지과-1676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677 (2020. 4. 10.) · 퇴직연금복지과-1677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13 (2020. 4. 2.) · 퇴직연금복지과-1513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15 (2020. 4. 2.) · 퇴직연금복지과-1515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005 (2020. 3. 4.) · 퇴직연금복지과-1005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900 (2020. 2. 28.) · 퇴직연금복지과-90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804 (2020. 2. 25.) · 퇴직연금복지과-804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20 (2020. 2. 19.) · 퇴직연금복지과-72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28 (2020. 2. 7.) · 퇴직연금복지과-528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51 (2020. 2. 7.) · 퇴직연금복지과-55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54 (2020. 2. 7.) · 퇴직연금복지과-554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7 (2020. 1. 17.) · 퇴직연금복지과-307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63 (2020. 1. 15.) · 퇴직연금복지과-263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64 (2020. 1. 15.) · 퇴직연금복지과-264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703 (2019. 12. 31.) · 퇴직연금복지과-5703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282 (2019. 12. 10.) · 퇴직연금복지과-528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89 (2019. 10. 29.) · 퇴직연금복지과-458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257 (2019. 10. 7.) · 퇴직연금복지과-4257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46 (2019. 9. 23.) · 퇴직연금복지과-4046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928 (2019. 9. 11.) · 퇴직연금복지과-3928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030 (2019. 5. 2.) · 퇴직연금복지과-203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62 (2019. 1. 25.) · 퇴직연금복지과-46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725 (2018. 11. 27.) · 퇴직연금복지과-4725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200 (2018. 10. 24.) · 퇴직연금복지과-4200
- 외 147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8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6. 24. 재결 2014-01245 ·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2. 25. 재결 중앙행심2013-09751 ·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0. 29. 재결 중앙행심2013-07820 ·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0. 1. 재결 중앙행심2013-10928 ·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7. 9. 재결 중앙행심2013-08191 ·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6. 25. 재결 중앙행심2013-08235 ·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5. 28. 재결 중앙행심2012-19743 · 퇴직금 확인통지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2. 26. 재결 중앙행심2013-10929 ·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