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21. 4. 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4건 · 행정해석 15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5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860 (2022. 5. 3.) · 퇴직연금복지과-186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214 (2021. 5. 13.) · 퇴직연금복지과-2214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965 (2020. 9. 3.) · 퇴직연금복지과-3965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839 (2020. 6. 30.) · 퇴직연금복지과-283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674 (2020. 4. 10.) · 퇴직연금복지과-1674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938 (2019. 7. 2.) · 퇴직연금복지과-2938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691 (2019. 6. 14.) · 퇴직연금복지과-269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355 (2019. 3. 21.) · 퇴직연금복지과-1355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768 (2018. 9. 19.) · 퇴직연금복지과-3768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774 (2015. 11. 2.) · 퇴직연금복지과-3774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999 (2015. 9. 7.) · 퇴직연금복지과-299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6 (2015. 2. 23.) · 퇴직연금복지과-306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1355 (2010. 6. 16.) · 임금복지과-1355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1085 (2009. 7. 15.) · 임금복지과-1085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970 (2007. 3. 8.) · 퇴직급여보장팀-970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