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691 (2019. 6. 14.)

퇴직연금복지과-2691

질의요지

❏ 당사는 급여 등 채권이 압류된 직원이 있으며, 동 직원이 2018년도에 퇴직연금(DC형) 중도인출을 신청하여 중도인출금 전액을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하여 직원에게 전액 지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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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 2018년도 임금인상이 확정됨에 따라 2018년도에 실제 지급된 중도인출 금액과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중도인출 금액의 차액분을 사업장에서 직접 해당 근로자의 일반 예금계좌로 지급하고자 함

❏ 질의내용

1.

이 경우, 당사가 추가로 지급하고자 하는 중도인출 차액분이 전액 압류가 금지되는 퇴직연금 급여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2.

전액 압류가 금지되는 퇴직연금 급여로 볼 수 없다면,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내지 제5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 것인지

3.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채권으로 본다면, 압류금지 금액 수준에 대해 2019.4.1. 개정 시행된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월 185만원)를 적용해야 하는지 또는 종전 규정(월 150만원)을 적용해야 하는지

회답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퇴직연금 급여채권”은 양도가 금지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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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된 채권은 압류대상 적격이 없어 압류명령은 무효이며,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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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인출금은 퇴직연금제도의 일시금에 해당되며(근로복지과- 2015.3.21.), 임금인상의 소급 적용에 따라 추가로 지급될 퇴직연금 중도인출금(차액분) 또한 퇴직연금제도 일시금(퇴직연금 급여)에 해당되므로 그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전액 압류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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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DC제도의 급여는 반드시 근로자의 DC계정 적립금으로만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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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추가 지급할 중도인출금은 사용자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DC계정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2, 3.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9.10.6. 선고 99마48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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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인출금이 일반 예금계좌로 이전된 경우 그 금전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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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채권이 아닌 금전에 대한 민사집행법 제2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적용 관계에 대해서는 법무부 등 소관부처를 통해 자세히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