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774 (2015. 11. 2.)

퇴직연금복지과-3774

질의요지

❑ 퇴직신탁 적립금이 퇴직연금의 전액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법률에 의해 양도가 금지된 채권은 압류대상 적격이 없어 압류명령은 무효이며, 전액 압류가 금지되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1항에 의해 양도금지된 퇴직연금 급여채권은 피압류 적격이 없어 그 전액에 대해 압류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법률에 의해 양도 금지된 ʻ퇴직급여를 받을 권리ʼ는 압류대상 적격이 없어 전액 압류가 금지됨

❑ 그런데, 퇴직신탁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10967호) 부칙 제2조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는 유효기간은 2010.12.31.까지이며, 동 제도는 퇴직연금제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연금 급여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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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가 아닌 퇴직신탁 채권에 대한 압류 관련하여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대상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무부 등 소관부처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