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제1항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4. 13., 2026. 3. 17.>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신설 2021. 4. 13.>
[제목개정 2021. 4. 1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3건 · 행정해석 23건 · 판정 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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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4도14708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수원지방법원 2024노3424 ·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대법원 2021도11675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봉직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 대법원 2023도188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대법원 2020도17654 · 근로기준법위반ㆍ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ㆍ최저임금법위반
- 울산지방법원 2019노29 ·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대법원 2018다245160 · 임금·손해배상(기)
- 대법원 2018다21821 · 퇴직금·부당이득금반환
- 대법원 2015도15317 ·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7856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대법원 2016도1060 ·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포괄임금약정에 관한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5노1996 ·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대법원 2014도12753 ·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대법원 2012도10902 · 근로기준법위반(인정된죄명: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대법원 2012도5875 · 근로기준법위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83217 · 퇴직금
- 대법원 2011다45217 · 퇴직금
- 대법원 2011도8529 · 근로기준법위반(인정된죄명: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대법원 2010도14693 · 근로기준법위반(인정된죄명: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대법원 2009도8248 · 근로기준법 위반(인정된죄명: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 헌법재판소 2009헌마408 · 근로기준법 제34조 등 위헌확인
- 인천지방법원 2006나12992 · 퇴직금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23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954 (2026. 2. 13.) · 퇴직연금복지과-954
- 법제처 24-0211 (2024. 6. 14.) · 민원인 -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간의 만료의 의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등 관련)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860 (2022. 5. 3.) · 퇴직연금복지과-1860
- 법제처 21-0821 (2022. 3. 3.) · 민원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에 미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이 포함되는지 여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등 관련)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183 (2021. 7. 9.) · 퇴직연금복지과-3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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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56 (2015. 7. 6.) · 퇴직연금복지과-2156
- 법제처 14-0489 (2014. 8. 14.) ·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시설의 대표자 겸 시설장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아동복지법」 제50조제2항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657 (2014. 7. 16.) · 근로복지과-2657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1 (2014. 1. 3.) · 근로복지과-21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3001 (2012. 8. 31.) · 근로복지과-3001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492 (2011. 2. 9.) · 임금복지과-492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2528 (2009. 10. 27.) · 임금복지과-2528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339 (2007. 7. 10.) · 퇴직급여보장팀-339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