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954 (2026. 2. 13.)

퇴직연금복지과-954

질의요지

<질의1>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등 각종수당이 포함되는지 <질의2>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이'실제 퇴직일'인지, 아니면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게 된 날'인지

회답

<답변1> ㅇ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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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ㅇ 질의상 수당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고 내부 규정에 따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 총액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다만, 해당 금품이 실제 지출에 대한 실비변상적 성격이거나, 지급 근거 없이 일시적·호의적으로 지급되는 등 임금성이 부정되는 경우에는 제외되므로 산입 여부는 해당기관의 지급 규정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답변2> ㅇ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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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유 발생일'은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실제 퇴직일을 의미합니다. ㅇ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특정 시점부터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게 되더라도, 별도의 신규 임용 절차 등 신분상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이를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퇴직)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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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공무원연금법」 적용 이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 산정 시에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퇴직하는 날을 '사유 발생일'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임금복지과-2528, 2009.10.27. 참조).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