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5건 · 행정해석 9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234 (2021. 7. 13.) · 퇴직연금복지과-3234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28 (2021. 4. 1.) · 퇴직연금복지과-1528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29 (2021. 4. 1.) · 퇴직연금복지과-1529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733 (2020. 9. 17.) · 근로기준정책과-3733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91 (2018. 7. 31.) · 퇴직연금복지과-309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539 (2016. 9. 28.) · 퇴직연금복지과-353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408 (2015. 5. 11.) · 퇴직연금복지과-1408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743 (2014. 3. 3.) · 근로복지과-743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4041 (2013. 11. 29.) · 근로복지과-4041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