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제1항 본문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4건 · 행정해석 7건 · 판정 5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7
- 국세청 징세과-937 (2011. 10. 5.) · 국기 국세와 임금채권과의 우선순위
- 국세청 징세과-938 (2011. 9. 29.) · 국기 국세와 임금채권과의 우선순위
- 국세청 징세과-0237 (2011. 5. 23.) · 국기 공매대금에 대한 국세우선징수의 순위
- 국세청 징세과-379 (2011. 5. 17.) · 국기 매매예약가등기가 설정된 경우 국세의 우선순위
- 국세청 징세과-830 (2010. 12. 7.) · 국징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 의무
- 국세청 징세과-55 (2010. 1. 22.) · 국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의거 질권설정을 등록한 사실의 증명에 해당되는 지
- 국세청 징세과-76 (2010. 1. 22.) · 국기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경우에 조세채권과의 우선 순위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5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4. 23. 재결 2012-20859 ·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4. 16. 재결 중앙행심2013-01689 ·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3. 26. 재결 중앙행심2012-21480 ·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3. 26. 재결 중앙행심2012-23534 · 체당금지급대상 확인통지 이행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6. 24. 재결 2008-08613 · 임금채권체당금 반환처분 등 취소청구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