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9.18. 시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약칭: 퇴직급여법 ) 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4건 · 행정해석 7건 · 판정 5건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