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A사(인수회사)는 B사(피인수회사)의 배터리기술력 이전을 포함, 대규모 부채와 전 직원을 고용승계하기로 하였음. 한편 B사는 심각한 경영난으로 퇴직 적립금 충당이 어려워 ʻ인수일 이후 2년간 의무재직 및 퇴직금 2년간 지급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동의서를 작성, 전 임직원이 연명하였으며, 해당 합의 후 정년퇴직자가 발생하여 지급유예 합의에도 불구하고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 청구
재직기간 중 체결한 퇴직금 지급유예 합의의 유효성 여부 및 효력이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경과 시 금품청산의무 위반 여부는
회답
❏ 근로자의 퇴직금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며, 퇴직금채권이 발생하기에 앞서 사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퇴직금규정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며, 퇴직금채권의 사전포기 합의를 이유로 퇴직 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2016.9.28. 참조)
❏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재직 중 퇴직금을 2년간 지급유예하기로 한 합의 또한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퇴직금에 대해 사전에 지급을 유예하기로 한 것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이며,
따라서 근로자 퇴직 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또한, 퇴직금 청구권 발생 이전 지급유예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따라 퇴직금 체불에 따른 벌칙 및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퇴직금 지급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를 적용받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