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4. 13., 2025. 11. 11., 2026. 3. 17.>
1.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가입자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2.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0건 · 행정해석 8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
- 대법원 2024도14708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수원지방법원 2024노3424 ·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헌법재판소 2019헌바454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단서 위헌소원
- 대법원 2020도17654 · 근로기준법위반ㆍ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ㆍ최저임금법위반
- 울산지방법원 2019노29 ·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대법원 2015도15317 ·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7856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대법원 2016도1060 ·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포괄임금약정에 관한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5노1996 ·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대법원 2014도12753 ·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8
- 법제처 21-0821 (2022. 3. 3.) · 민원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에 미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이 포함되는지 여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등 관련)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88 (2021. 7. 6.) · 퇴직연금복지과-3088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284 (2019. 5. 16.) · 퇴직연금복지과-2284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419 (2019. 3. 26.) · 퇴직연금복지과-141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785 (2018. 11. 30.) · 퇴직연금복지과-4785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660 (2018. 11. 23.) · 퇴직연금복지과-466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539 (2016. 9. 28.) · 퇴직연금복지과-353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950 (2015. 6. 18.) · 퇴직연금복지과-1950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