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9.18. 시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약칭: 퇴직급여법 )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4. 13.>

1.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나의 사업 안에 퇴직급여제도를 차등하여 설정한 자

2.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를 수행한 자

3.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이외의 자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한 퇴직연금사업자

4.

제32조제4항제1호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사용자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