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200 (2018. 10. 24.)

퇴직연금복지과-4200

질의요지

❑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전체 재직기간은 1년 이상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은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급여지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

* 2018.9.21부터 공무원연금법 적용

회답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시간선택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 관련 법규의 변경이 근로관계의 단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 때 퇴직금은 최종 퇴직 시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며, 전체 근로기간에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을 산정 지급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