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002 (2021. 4. 28.)

퇴직연금복지과-2002

질의요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르면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 중간정산을 하여 지급한 계속근로기간을 다시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한 후 중간정산금액을 제외한 차액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회답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 중간정산을 하여 지급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에 의하여 사용자의 승낙이라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을 때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성립되며, 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중간정산금)을 지급하였다면 이에 대한 법률효과는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임금복지과-931, 2010.5.14.)

❏ 따라서, 중간정산을 하여 지급한 기간에 대해 다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이미 법률효과가 완성된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을 다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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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예외적으로 노사가 다른 산정기준을 합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정 지급수준보다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1532, 2021.4.1. 참조).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