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는 2013. 3. 5.경 전라남도 교육청으로부터 나주시 소재 광주·전남혁신도시 내 '가칭 G중 교사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후, 2013. 4. 30.경 I 주식회사(이후 상호가 J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J'이라 한다)와 사이에 그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17억 4,350만 원, 공사기간 2013. 9. 30.(이후 2013. 11. 30.로 변경되었다)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J은 전라남도 교육청 및 H과 사이에 하수급공사대금, 특히 노무비를 전라남도 교육청으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작성한 뒤 전라남도로부터 하수급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으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3. 11.경 재하도급업체들에게 자재 및 장비 대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위 하수급 공사대금 채권이 가압류당하는 등 공사를 계속 진행하기 어렵게 되자, 2013. 11. 7.경 공사를 사실상 포기하고 2013. 11. 12. H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기성율을 91.99%로 하는 내용의 타정정산 합의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공사포기각서를 작성·제출하고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 이에 H은 2013. 11. 15.경 J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원고(선정당사자) B는 2013. 12. 3. 별지1 '선정자 및 선정자별 배당채권액 목록' 기재 선정자 101명에 의하여 공증, 강제집행 기타 소송수행에 관한 선정당사자로 선정된 후, 같은 날 J로부터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컴 2013년 증서 제2641호로 'J의 위 선정자 101명에 대한 미지급 임금액이 합계 243,417,000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강제집행인락부 노임채무확인 및 지급약정 공정증서를 작성받은 다음, 그 무렵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광주방법원 순천지원 2013타채9703호로 J의 전라남도에 대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채권 중 243,417,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3. 12. 13. 인용결정을 받았다. 위 결정은 2013. 12. 18. 전라남도에 송달되었다.
원고(선정당사자) A은 2014. 1. 13. 별지2 '선정자 및 선정자별 배당채권액 목록' 기재 선정자 8명에 의하여 공증, 강제집행 기타 소송수행에 관한 선정당사자로 선정된 후, 같은 날 J로부터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컴 2014년 증서 제78호로 'J의 위 선정자 8명에 대한 미지급 임금액이 합계 24,745,000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강제집행인락부 노임채무확인 및 지급약정 공정증서를 작성받은 다음, 그 무렵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위 순천지원 2014타채604호로 J의 전라남도에 대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채권 중 24,745,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1. 23. 인용결정을 받았다. 위 결정은 2014. 1. 27. 전라남도에 송달되었다.
한편 피고들은 2013. 10.경부터 2014. 1.경까지 사이에 J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3카단6937호(피고 C), 2013카단6989호(피고 D), 같은 법원 순천지원 2013카단3197호(피고 E), 2014타채285(피고 주식회사 해오름)로 J의 전라남도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각 채권가압류 또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았고, 위 각 결정은 발령 무렵 전라남도에 송달되었다.
이에 전라남도는 2014. 2. 10. J의 채권자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년 금 제162호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J의 공사대금 잔여채권액 250,132,052원을 변제공탁하였고, 이후 위 공탁금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F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으며, 원고들은 별지 1, 2목록 기재 선정자들의 선정당사자로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4. 4. 15. 가압류권자인 피고 C, D, E과 추심권자인 피고 주식회사 해오름, 원고 A, B를 공동 1순위 배당권자로 하여 각 채권금액 중 일정비율을 배당하되 원고들에게 선정자들의 배당총액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면서 대법원 재판예규 제1120호(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시 유의사항)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선정자들 109명의 각 청구금액과 배당액이 기재된 '선정자 및 선정자별 배당채권액 목록'을 첨부하였다.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채권액과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뒤 7일 이내인 2014. 4. 21.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한편 피고 주식회사 해오름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원고들의 채권액과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가합2045호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2014. 11. 20. 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광주고등법원 2014나4902호로 항소하여 그 소송계속 중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18, 27호증, 을나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과 선정자들은 J에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형틀, 비계, 해체 등의 작업에 종사하고도 J로부터 2013. 10.분 및 11.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위 임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들 보다 우선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비록 원고들과 선정자들이 H로부터 2013. 12. 11.과 2014. 1. 29. 2회에 걸쳐 위 미지급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았으나, 이는 H이 아무런 의무가 없음에도 원고들 등의 민원제기에 따라 장차 원고들이 J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아 H에게 변제할 것을 전제로 하여 가지급금 내지 대여금의 형태로 우선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는 피고들의 배당액을 삭제하고 그 배당액만큼 원고들 및 선정자들의 배당액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 : 전라남도가 J에 대한 2013. 10. 이후의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던 중 H이 전라남도로부터 원고들 및 선정자들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아 이 사건 배당절차 개시 이전에 J을 대위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이를 전액 지급하였으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의 J에 대한 임금채권은 소멸하였다.
피고 C, D : 원고들이 임금채권에 기하여 최우선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집행법원에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이 포함된 확정판결이나 관할 노동청의 체불임금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원고들은 집행법원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 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
주식회사 해오름 : 이 사건 공사는 2013. 10~11.경 마무리 공사만 남아 있어 원고들 및 선정자들과 같이 100여명의 작업자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이었으므로, 원고들 및 선정자들 중 상당수는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허위의 임금채권자들이다.
판단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인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최우선변제권을 갖게 되는 '최종 3월분의 임금'은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의 근로에 대한 대가 부분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38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내지 7,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전라남도 교육청, H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북광주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제1심 법원의 원고 B에 대한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사는 J이 공사를 포기한 2013. 11. 7.경까지도 교사동 4층 옥상부분이 미시공된 채 남아 있어 그 이전인 2013. 10.에는 상당수의 작업인부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J은 2014. 2. 28.경 과세관청에 '자신이 2013. 10~11.경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였다는 내용'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제출한 점(이와 관련하여 원고 B는 일용근로소득자로서 2013. 7. 1.부터 2013. 12. 31.까지 합계 14,440,000원의 소득을 얻은 것으로 과세관청에 신고되어 소득세로 141,480원을 부과받았다), J은 2013. 11. 7.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고 현장에서 철수하였다가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전라남도 교육청에 임금 미지급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3. 11. 18.부터 2013. 12. 2.까지 수회에 걸쳐 전라남도 교육청의 공사감독관, H 및 근로자 대표들과 협의한 점, 그 과정에서 J과 H은 2013. 12. 2. 근로자 대표들과 사이에 'J이 미지급한 노무비를 원도급사인 H에서 우선 지급하고, 잔여 노무비는 하도급사인 J과 협의하여 늦어도 2014. 1. 28.까지 지급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이후 J은 2013. 12. 3.과 2014. 1. 13.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 대한 2012. 10. 1.부터 2013. 11. 7.까지의 미지급임금액을 개별적으로 명시한 임금미지급확인서를 첨부하여 원고들 앞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 및 선정자들 109명에 대한 2013. 10.분 및 11.분 미지급 임금액이 합계 268,162,000원(=243,417,000원 + 24,745,000원)이라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선정자들은 J에 고용되어 2013. 10. 1.부터 J이 공사를 포기한 2013. 11. 7.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도 J로부터 위 기간동안의 임금 합계 268,162,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들에 해당한다.
원고들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최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재판예규 제1120호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시 유의사항(재민 97-11)'에는 근로자가 집행법원에 근로기준법 제38조에서 정한 임금채권 및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에서 정한 퇴직금채권의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판결 이유 중에 배당요구 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이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노동부 지방사무소에서 발급한 체불임금확인서 중 하나와 위 예규 소정의 추가 소명자료 중 하나를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되는 것인바(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임금우선변제권을 둔 입법취지(임금채권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수단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질적인 기초가 되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크고, 현실적으로 임금채권의 확보를 담보할 마땅한 다른 방법이 없는데다 임금채권은 사용자를 유일한 채무자로 하므로 위험분산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등)를 고려하면, 위 재판예규에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기한 배당요구시 예규상 추가 소명자료를 첨부하도록 하는 것은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이 배당을 요구한 사람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인지 여부를 원활하게 판단하기 위하여 보다 객관적인 자료 중 하나를 예시한 것에 불과할 뿐, 위와 같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당요구가 부적법하다거나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임을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당에서 배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구나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23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와 갑 제8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집행법원으로부터 2014. 3. 10.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인정할 확정판결이나 체불임금확인서 등의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하지 않아 결국 일반 추심권자로서 피고들과 동순위로 배당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에 해당하는 사실, 나아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의 공탁사유 신고 전에 원고들이 J의 전라남도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배당이의 소가 제기됨으로써 위 배당표가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최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자로서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원고들 및 선정자들의 임금채권이 변제되어 소멸하였는지 여부
인정사실
원고들을 비롯한 J의 근로자들은 J이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고 현장에서 철수하자 전라남도 교육청에 지속적으로 J의 임금체불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전라남도 교육청 공사감독관, J, H 및 근로자 대표들은 2013. 11. 18.부터 2013. 12. 2.까지 수회에 걸쳐 만나 J의 임금체불을 해결할 방법을 협의하였다.
그 과정에서 H은 당초 'J이 전라남도로부터 공사대금을 직적 지급받으므로, H에게는 위 근로자들에게 노무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위 근로자들에게 J의 전라남도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여 지급받으라고 안내하였다.
이에 근로자들이 당장의 생계를 걱정하며 크게 반발하자, 전라남도 교육청 소속 참석자는 H에게 'H이 근로자들의 노임압류절차를 도와주어 J의 전라남도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근로자들의 압류절차가 착수·진행되면, H이 임금 상당액을 선지급하고 차후 H이 위 압류절차에 따라 배당되는 금액으로 이를 회수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전라남도 교육청 공사감독관은 2013. 11. 26. H의 현장대리인 N으로부터 '미지급노무비인 65,470,000원의 70%는 가압류서류 작성 후 이상 없음이 확인되면 도급사인 H에서 선지급하고, 잔여 30%는 2013. 12. 31.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늦어도 2014. 1. 31.까지는 노무비를 전액 지급완료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
이후 H과 J은 2013. 12. 2. 근로자 대표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J은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2013. 12. 3.과 2014. 1. 13. 2회에 걸쳐 원고들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H은 위 각 공정증서 작성일로부터 수일이 경과한 2013. 12. 11.과 2014. 1. 29. 위 각 확인서에 따라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해당 미지급 임금액(위 공정증서 및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제출된 '선정자 및 선정자별 배당채권액 목록'에 기재된 원고들 및 선정자들의 미지급 임금액과 동일하다)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3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전라남도 교육청, H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원고 B에 대한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2014. 1. 29.까지 H로부터 J의 미지급 임금을 전액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전라남도 교육청이 J의 잔여공사대금 상당액을 공탁한 2014. 2. 10.경에는 원고들 및 선정자들의 임금채권은 이미 소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H이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아무런 법적 의무를 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발주처인 전라남도 교육청의 중재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원만한 마무리를 위하여 우선 가지급금 내지 대여금 형식으로 원고들 및 선정자들의 미지급 임금 상당액을 미리 지급하여 주는 한편,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 채권압류 및 추심절차 등을 통해 J로부터 지급받게 되면 그 돈으로 H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변제하기로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여전히 우선변제력이 있는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H은 전라남도 교육청 소속 공사감독관의 중재의견을 받아들여 2013. 12. 2.자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확인서는 J의 전라남도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 절차가 진행될 것을 전제로 H이 근로자들에게 우선 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인 사실, 이후 원고들은 H과 함께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J로부터 공정증서를 작성받은 후 이에 터잡아 J의 전라남도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다음 H로부터 체불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2013. 12. 2.자 확인서에는 H이 근로자들에게 J의 미지급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장차 근로자들로부터 지급액 상당을 다시 반환받을 것을 전제로 근로자들에게 금원을 지급한다는 취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전라남도 교육청 소속 감독관은 당시 H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우선 지급하고 근로자들의 가압류절차에서 배당되는 금액으로 이를 회수할 것을 제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H은 위 확인서를 통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뒤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대위행사하여 J의 전라남도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추심할 것을 전제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21160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H이 대위변제자로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 참여하고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H은 위 확인서 작성 당시 전라남도로부터 원고들 및 선정자들의 미지급 임금을 해결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에게 가압류 등을 통하여 직접 지급받으라고 안내하였다가 근로자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최종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채 이들이 가압류 등을 통하여 직접 추심해 H에게 변제할 것을 전제로 일시적으로 대여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근로자들의 대표자 중 한사람인 원고 B는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실제로 위 공정증서 작성 및 채권압류·추심명령 신청 과정에 소극적으로 참여하여 H이 주도하여 요구하는대로 행동한 것으로 보일 뿐 그 진행에 관하여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도 당심에서의 2015. 1. 30.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가지급금이나 대여금이라는 표현은 소송대리인이 임의로 사용하는 것일 뿐, H이 J의 임금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H이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최종적으로 지급한 뒤 이들이 신청한 가압류 등의 절차를 이용하여 직접 J의 공사대금채권을 추심하거나 배당받아 회수하고자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한 채 장차 근로자들로부터 임금 상당액을 반환받을 것을 전제로 일시적으로 임금 상당액을 대여 내지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은 또, H이 J의 미지급 임금을 대위변제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대위취득한 후 이를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추심 목적으로 양도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듯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 주장과 같은 채권양도양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 H로부터 2013. 12. 11.과 2014. 1. 29. 미지급 임금을 전액 지급받음으로써 원고 및 선정자들의 J에 대한 임금채권은 이 사건 배당기일 이전에 이미 소멸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각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수환(재판장) 김호석 서영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