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 2019. 2. 20. 선고 2015나740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94 내지 179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가.

원고 95 내지 115, 117 내지 119, 121 내지 129, 131 내지 134, 136, 137, 140 내지 143, 145, 146, 149 내지 156, 158 내지 162, 165, 167, 169 내지 175, 179 에게 별지 제3목록의 위 원고들 해당 '항소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1. 6.부터 2019. 2. 2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원고 116, 120, 139, 144, 147, 148, 157, 163, 164, 166, 177, 178에게 별지 제3 목록의 위 원고들 해당 '항소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 여 별지 제3목록의 위 원고들 해당 '이자기산일2'란 기재일 다음날부터 2019. 2. 2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다.

원고 94, 130, 135, 138, 168, 176에게 별지 제3목록의 위 원고들 해당 '항소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 중 별지 제3목록의 위 원고들 해당 '퇴 직 후 수당 재계산 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2014. 1. 6.부터, 각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3목록의 위 원고들 해당 '이자기산일2'란 기재일 다음날 부터, 각 2019. 2. 2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원고 1 내지 93에 대한 항소 및 원고 94 내지 179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 두 기각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의 가.항은 원고 1 내지 93의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 1 내지 93에게 별지 제2목록의 '항소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5. 21.부터 2015. 5. 1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4.

가. 가지급물반환으로 피고에게, 원고 1 내지 93은 별지 제2목록 '차액 ㉰' 기재 원 고별 해당 각 금원, 원고 94 내지 179는 별지 제3목록 '차액 ㉰' 기재 원고별 해당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2019. 2.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 하라.

나.

피고의 나머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기각한다.

다.

위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5.

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을 포함하여, 원고 1 내지 93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 중 2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94 내지 179와 피고 사 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9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3항(원고 1 내지 93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위 각 원고별 청구금액은 별지 제4목록의 청구금액합계'란 기재 각 금원과 같다) 및 피고는, 원고 95 내지 115, 117 내지 119, 121 내지 129, 131 내지 134, 136, 137, 140 내지 143, 145, 146,149 내지 156, 158 내지 162, 165, 167, 169 내지 175, 179에게 별지 제5목록 청구금액 합계표의 위 원고들 해당 '합계금2'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1. 6.부터 이 사건 2015. 4.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 116, 120, 139, 144, 147, 148, 157, 163, 164, 166, 177, 178에게 별지 제5목록청구금액 합계표의 위 원고들 해당 '합계금2'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별지 제5목록 청구금액 합계표의 위 원고들 해당 '이자기산일1'란 기재일부터 별지 제5 목록 청구금액 합계표의 위 원고들 해당 '이자기산일2'란 기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 94, 130,135, 138, 168, 176에게 별지 제5목록 청구금액 합계표의 위 원고들 해당 '합계금2'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 중 별지 제5목록 청구금액 합계표의 위 원고들 해당 '차액금1'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2014. 1. 6.부터 이 사건 2015. 4.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5목록 청구금액 합계표의 위 원고들 해당 '이자기산일1'란 기재일부터 별지 제5목록 청구금액 합계표의 위 원고들 해당 '이자기산일2'란 기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가지급물반환으로, 피고에게,

가.

주위적으로,

1)

원고 1 내지 93은 별지 제2목록 '지급액 ㉮'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2)

원고 94 내지 179는 별지 제3목록 '지급액 ㉮'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으로, 원고 101. CX에 대하여 별지 제3목록 '차액 ㉰' 기재 해당 금원을 217,504원으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주문 제4의 가.항 기재와 같다(피고는 가지 급물반환과 관련하여 주위적 및 예비적 신청을 하였으나, 그 성격상 이를 주위 적, 예비적 신청이라 볼 수 없어 하나의 신청으로 보아 판단하기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수당 및 퇴직금의 재산정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 나.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고, 일부 내용을 아래 다.항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더라도, 원고들과 피고는 2007년도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근속수당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그로 인하여 근속기간이 긴 근로자들이 입게 되는 손해를 피고가 별도의 수당(보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보전하여 왔다. 이와 같이 원고들은 노사간에 협의된 월 임금액을 충분히 지급받아 왔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무시하고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2)

판단

가)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노사합의에서 일정한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전제로, 그 수당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그 수당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이 경우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강행규정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 향상시키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을 경영하는 주체는 사용자이고, 기업의 경영 상황은 기업 내 · 외부의 여러 경제적 · 사회적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 참조).

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07년 단체협약에 따라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함에 따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가 보전수당을 지급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보전수당과 근속수당은 발생요건이 다르고 보전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데 따른 근로자들의 불이익이 완전히 제거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됨으로써 피고가 추가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수당 및 퇴직금(원금 기준 약 3억 1,000만 원 상당)은 피고 회사의 규모, 재무상태 등에 비추어 충분히 감당할 만한 수준으로 보여지고, 그 부담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제23면 제3행 ~ 제24면 하단 제1행까지의 별지 6 내지 9를 이 판결 별지 6 내지 9로 각 대체함

○

제1심 판결서 제24면 제2행 ~ 제4행의 "이 사건 각 수당 중 휴일근무수당을 제외한 각 수당 ~ 함께 본다)에서"를 "이 사건 각 수당에서"로 고쳐씀

○

제1심 판결서 제24면 제11행 "해당 '차액'란 기재"를 "해당 '차액(다만 휴일근무수당의 경우에는 '당사재계산내역'란 우측의 '차액'란 기재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란 기재"로 고쳐씀

○

제1심 판결서 제24면 제16행 ~ 제17행의 "별지 제8목록 원고별 '퇴직금차액'의 '재산정'란 또는 별지 제9목록 '퇴직금'란 기재"를 "별지 제8목록 원고별 우측 하단의 '퇴직금차액'의 '재산정'란 또는 별지 제9목록 원고별 '재계산총합'란 중 '퇴직금'란 기재"로 고쳐씀

○

제1심 판결서 제24면 제18행 ~ 제21행의 "별지 제8목록 원고별 '퇴직금차액'의 '차액'란 또는 별지 제9목록 원고별 '차액금'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 제8목록 원고별 '퇴직금차액'의 '차액'란 또는 별지 제9목록'차액금'란 기재"를 "별지 제8목록 원고별 우측 하단의 '퇴직금차액'의 '차액'란 또는 별지 제9목록 원고별 '재계산총합'란 중 '차액금'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 제8목록 원고별 우측 하단의 '퇴직금차액'의 '차액'란 또는 별지 제9목록 '재계산총합'란 중 '차액금'란 기재"로 고쳐씀

○

제1심 판결서 제25면 제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함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미지급된 이 사건 각 수당과 퇴직금을 합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1 내지 93에게 별지 제2목록의 '항소심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2014. 5. 19.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14. 5. 21.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5.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위 규정이 시행된 2015. 10. 1. 전에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이 사건에서는 종전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의 이율로 20%를 적용한다. 이하 같다], 원고 95 내지 115, 117 내지 119, 121 내지 129, 131 내지 134, 136, 137,140 내지 143, 145, 146, 149 내지 156, 158 내지 162, 165, 167, 169 내지 175, 179에게 별지 제3목록의 위 원고들 해당 '항소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년 12월분 급여의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1. 6.부터 이 사건 항소심판결 선고일(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된다. 이하 같다)인 2019. 2.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 116, 120, 139, 144, 147, 148, 157, 163, 164, 166, 177, 178에게 별지 제3목록의 위 원고들 해당 '항소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별지 제3목록의 위 원고들 해당 '이 자기산일2'란 기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19. 2.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94, 130, 135, 138, 168, 176에게 별지 제3목록의 위 원고들 해당 '항소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 중 별지 제3목록의 위 원고들 해당 '퇴직 후 수당 재계산 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2013년 12월분 급여의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1. 6.부터, 각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별지 제3목록의 위 원고들 해당 '이자기산일2'란 기재일 다음날부터, 각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19. 2.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 중 일부는 퇴직금에 대하여 퇴직일의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3.

휴일근로 겸 연장근로 가산 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 94 내지 179(원고 1 내지 93은 당심에서 이 부분 주장을 철회하였다)는, 피고가 위 원고들이 월 22일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50%뿐만 아니라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50%를 추가로 가산하여 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휴일근로수당 50%만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인 50%를 가산한 부분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의 연장근로수당 추가 가산 임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규정의 내용과 체계 및 취지, 법률 규정의 제·개정 연혁과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입법 취지 및 목적,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인식과 기존 노동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휴일근로시간은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1주 간 기준근로시간 40시간' 및 제53조 제1항의 '1주 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당연한 논리적 귀결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면, 원고들이 월 소정 근로일수를 초과하여 근무하였더라도, 사용자인 피고는 휴일근로수당 50% 외에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50%를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주휴일 휴일근로 가산 수당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제4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

피고의 가지급물반환 신청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제1심 판결의 가집행 선고에 따라 2015. 5. 15. 원고들에게 제1심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에서 원천징수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지급한 위 각 금원은 원고 1 내지 93에 대하여는 별지 제2목록 '지급액 ㉮' 기재 해당 금액과 같고, 원고 94 내지 179에 대하여는 별지 제3목록 '지급액 ㉮' 기재 해당 금액과 같다.

나.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어 제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는 이상(원고 1 내지 93은 당심에서 위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중복 청구 부분을 취하하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피고가 2015. 5. 15. 원고들에게 지급한 각 금원에서 이 판결에서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한 금액 부분은 가집행 선고의 실효에 따라 피고에게 반환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가지급물반환으로 피고에게, 원고들의 휴일근로 겸 연장근로 가산임금 중복청구가 기각되는 경우에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1 내지 93은 별지 제2목록'차액 ㉰' 기재 각 금원, 원고 94 내지 179는 별지 제3목록 '차액 ㉰'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가지급물 지급일인 2015. 5. 15.부터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19. 2.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 1 내지 93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94 내지 179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1 내지 93에 대한 부분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되, 당심에서 감축된 청구취지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의 가.항을 위와 같이 변경하며, 원고 94 내지 179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피고의 가지급물반환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권(재판장) 이장욱 이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