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당초 피고가 2014. 3. 6. 원고에 대하여 한 보조금 52,396,270원 반환 처분, 어린이집의 1년간 폐쇄 처분 및 원장 자격의 1년간 정지 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제1심 소송 계속 중 피고가 위 보조금 중 5,463,680원 반환 처분 부분을 직권취소하자 원고 역시 처분 취소를 구하는 보조금 반환 처분 금액을 46,932,590원(= 52,396,270원 - 5,463,680원)으로 감축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위 보조금 반환 처분과 어린이집의 1년간 폐쇄 처분의 경우 처분 상대방을 '사회복지법원 B어린이집'으로 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고 개인'으로 함으로써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인 원장 자격의 1년간 정지 처분 부분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청구기각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위 보조금 반환 처분과 어린이집의 1년간 폐쇄 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당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됨으로써, 당원의 심판범위는 위 원장 자격의 1년간 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의 당부로 한정된다.
처분의 경위
사회복지법인 B어린이집은 여수시 C에 있는 'B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이고, 원고는 위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이자 'B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재직하여 왔으며, 한편 원고의 아들인 D는 2010. 1. 1.부터 'B어린이집'의 회계 등 관리 업무를 처리하여 왔고, D의 아내이자 원고의 며느리인 E은 2011. 1. 1.부터, F는 2006. 6. 1.부터 각 'B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등록되어 있었다.
원고는 'B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위 E과 F가 'B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실제로 보육을 담당하였음을 전제로 피고로부터 2011. 1.경부터 2013. 6.경까지 E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및 각종 수당 합계 44,604,740원, 2011. 12.경부터 2012. 2.경까지 F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및 각종 수당 합계 2,327,850원을 보조금(이하 E과 F에 대한 보조금 합계 46,932,590원을 '이 사건 보조금'이라고 한다)을 각 교부받았다.
감사원은 2013. 6. 10.부터 2013. 7. 12.까지 'B어린이집'을 포함한 피고 관내 어린이집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는데, 피고는 2014. 3. 6. 감사원의 위 점검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E(2011. 1. 1.부터 2013. 6. 5.까지)과 F(2011. 12. 23.부터 2012. 2. 24.까지)를 'B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각 허위등록하고 인건비 보조금, 보육료, 각종 수당 등 합계 52,396,270원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 제45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4호,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4. 3. 7. 보건복지부령 제2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39조 제2항에 따라 이미 교부한 인건비 보조금 등 반환 처분, 어린이집의 1년간 폐쇄 처분 및 어린이집 원장 자격의 1년간 정지 처분(위 각 처분 중 원장 자격 정지 처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각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21호증 내지 1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취지의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46조는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정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
E은 'B어린이집'에서 1일 근로시간을 넘겨 매일 11시간 30분 가량 근무하였고 위와 같은 초과근무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에 갈음한 보상휴가와 유급휴가 등을 이용하여 서울에 다녀왔고, F는 임신한 이후 2011. 12.부터 정시보다 일찍 퇴근하거나 차량탑승 업무에서 제외되는 등 편의를 제공받았을 뿐이어서 E과 F 모두 'B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조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원고에 대한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원고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위반행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처분권한의 존재 여부
살피건대,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4호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1조는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권한 중 하나로 '영유아보육법 제46조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에 관한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관련 규정에 따라 발령된 것으로서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관련 법리
영유아보육법 제36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교사의 인건비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은 이러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사업안내'라는 지침을 마련하여 보육교사 인건비 등의 지급대상자, 지급조건, 지급액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보육시설은 07:30부터 19:30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참작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고, 보육교사는 '전임'이어야 하며 1일 8시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과 보육교사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 지급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육교사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은 해당 보육교사가 기준 운영시간 범위에 따른 당해 보육시설의 통상적인 운영시간 중에 담당 업무에 전임하고, 그 전임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임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고, 따라서 해당 보육교사가 소속 보육시설의 통상적인 운영시간 중에 다른 업무에 종사하여 전임규정을 위반한 이상 비록 나머지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이라 하더라도 이는 보조금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두2436 판결 등 참조).
E에 대한 보조금 부분
앞에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과 갑 제24호증, 을 제1 내지 3, 10,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E이 2011. 1.경부터 2013. 6.경까지 'B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통상적인 운영시간 중에 담당 업무에 전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는 위 기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E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D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3. 7. 3.부터 2013. 7. 13.까지 세 차례 감사원의 조사를 받았는데, 2013. 7. 4. 2차 조사 당시 "상근 직원과 달리 E의 근무일이 적었던 것이 사실이고, E이 실제로는 서울에 집을 두고 여수에 왕래함으로써 'B어린이집'의 다른 근무자들에 비해 1/3 정도는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종일근무를 전제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보육교사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3. 7. 11. 3차 조사 당시에도 "E이 원장으로서의 업무를 배우기 위하여 여수에 내려와 일을 도왔으나,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은 아니었고 보육교사 업무를 수행한 것도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 1차 조사 당시(2013. 7. 3.)의 진술과 달리 위 각 진술을 하게 된 경위와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D가 3차 조사 당시 제출한 E의 개인 신용카드 이용실적, 항공기 탑승내역, 통화내역 등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고, ㉯ D가 아내인 E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허위의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 2차, 3차 조사 사이에 1주일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고 각 문답서 마지막 페이지에는 D가 조사를 마친 후 기재된 자신의 진술 내용을 확인한 후 간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 3차 조사 당시 D가 한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D는 감사원의 2차 조사 당시 E의 개인 신용카드 이용실적, 항공기 탑승내역, 통화내역 등을 제출하였는데, 위 자료에 의하면 E은 2011. 1. 1.부터 2013. 6. 30.까지의 휴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정상근무일수 623일 중 252일(2011년 근무일수 249일 중 78일 + 2012년 근무일수 251일 중 132일 + 2013년 근무일수 123일 중 42일)만 'B어린이집'이 있는 여수에서 거주하였고, 나머지 371일은 서울에서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이에 대하여 E은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를 서울에서 거주하는 아들이 사용하였으므로 위 신용카드 이용실적을 근거로 자신이 서울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E, D의 제1심 각 증언은 E, D와 원고의 관계,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는 홈쇼핑 관련 결제내역이 다수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원고는 E이 'B어린이집'에서 오전 7시경부터 오후 7시 30분경까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매일 11시간 30분 가량을 근무하여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와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그 휴가기간에 서울에 다녀온 것이라고 주장하나, 'B어린이집' 관련 서류에는 E이 연간 병가를 4번 정도 사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B어린이집'에서 정상 근무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고, E이 정상적으로 근무한 날을 기초로 근로기준법 제57조, 제60조에서 규정한 휴가기간을 산술적으로 계산하더라도 위 ②항과 같은 휴가일수는 도출될 수 없다.
'B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던 G, H 모두 감사원 조사 당시 "E이 다른 보육교사들과 달리 'B어린이집'에 상주하면서 충실하게 근무한 것은 아니고 자유롭게 서울을 다녀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이 'B어린이집'을 위하여 세미나에 참석하는 등 대외활동을 한 점은 인정되나 이러한 활동이 보육교사로서의 업무라고 볼 수는 없고, 이는 오히려 그만큼 E이 보육업무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반증일 뿐이다(E에 대한 보조금은 그녀가 'B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등록되어 통상적인 운영시간 중에 보육업무에 전담할 것을 전제로 하여 지급되었다).
F에 대한 보조금 부분
앞에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과 갑 제6, 9호증, 제11호증의 6, 7, 을 제1,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F 역시 2011. 12.경부터 2012. 2.경까지 'B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통상적인 운영시간 중에 담당 업무에 전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기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F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F는 2006. 1. 1.부터 'B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근무하여 오다가 2011. 11.경 임신하여 2012. 7. 17. 출산하였는데, D는 2013. 7. 4. 감사원 2차 조사 당시 "2011. 12.경부터 2012. 2.경까지 F가 임신 때문에 절반 정도만 출근하였고 출근한 날도 하루 1~2시간 정도만 근무하면서 서류작업 등 행정사무를 하였을 뿐 보육업무는 하지 않았다. F의 임신으로 인한 퇴직으로 인력배치기준을 맞출 대체교사를 채용하지 못하여 F가 사실상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종일근무 보육교사로 등록한 채 급여를 지급하였다가 되돌려 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D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이 있다.
F는 'B어린이집'으로부터 2011. 12. 30. 1,875,470원, 2012. 1. 25. 1,621,600원, 2012. 2. 24. 1,471,970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후 D와 미리 약속한 대로 위 각 금원을 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D는 위 금원 대부분을 자신의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하였는데, F가 원고 주장과 같이 보육교사로서 통상적인 운영시간 중에 담당 업무에 전임하였다면 자신의 급여를 D에게 송금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보건복지부장관의 보육사업안내 지침은 '보육교사가 출산휴가를 사용함으로써 대체교사를 채용할 경우 출산휴가자의 호봉을 기준으로 해당 보육시설에 인건비를 지원하되 그 대체교사도 보육교사 자격기준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F는 2011. 12.경부터 2012. 2.경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한 적이 없고 F의 보조교사로 근무하였다는 J는 위 지침에서 정한 대체교사로서의 자격을 갖추지도 않았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E과 F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전임근무를 하지 않아 보조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보조금을 교부받았는바,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앞에서 본 사실관계 및 사정들, 관계법령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어린이집 운영자 등은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 및 운영기준 등을 갖추어야 하고 이 사건과 같은 보조금의 지급기준 또한 위와 같은 운영기준 등의 하나이므로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어 그 위반에 따른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공익상 필요성이 높다.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보조금의 합계가 46,932,590원으로서 작지 않은 액수일 뿐만 아니라, 약 2년 5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가 저질러졌다.
이 사건 처분의 세부기준인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 [별표10] 제2호 라목 1)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의 액수에 따라 차등하여 처분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중 이 사건과 같이 보조금의 액수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위반횟수의 구분 없이 1년간 원장 자격 정지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이 그 자체로 상위 법령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별다른 사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은 위 세부기준의 범위 내에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병칠(재판장) 박현수 장찬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