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97,954,8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6.부터 2016. 12.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금형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와 피고 C은 2014. 1. 2. 입사한 피고 회사의 직원이며,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다.
사고의 발생
원고는 2014. 2. 6. 15:30경 피고 회사 공장에서 피고 C과 2인 1조로 자동차 부품을 160톤급 프레스(이하 '이 사건 프레스'라고 한다)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작업을 하던 중, 원고가 위 프레스에서 성형된 자동차 부품을 꺼내기 위하여 위 프레스에 부착된 금형 사이에 양손을 넣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C이 위 프레스를 작동시켜, 원고의 양손이 위 프레스에 압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프레스에는 본래 위 프레스에 부착된 금형 사이에 사람의 신체 등 다른 물체가 들어가 있는 경우 이를 감지하여 위 프레스를 정지시키는 광전자식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회사는 작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이를 위 프레스에서 떼어내어 놓았다.
사고 후의 경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수부 절단 및 압궤창, 우측 제1수지 원위지간 관절탈구, 우측 제1수지 신전건 파열, 좌측 수부 절단, 우측 무지구근 파열의 상해를 입어 하남성심병원에서 7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4. 2. 6.부터 2015. 8. 5.까지의 휴업기간 동안 휴업급여로 23,357,920원, 장해급여로 56,144,505원을 각 지급받았다.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 등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피고 C은 업무상과실치상죄, 피고 D는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각 기소되어, 1심에서 피고 회사는 벌금 4,000,000원, 피고 C은 금고 4개월, 피고 D는 징역 8개월을 각 선고받았다가, 피고들의 항소로 항소심에서 피고 회사는 벌금 2,000,000원, 피고 C은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 D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으며,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형사사건 진행 중 원고를 위하여 1심에서 피고 회사가 10,000,000원, 항소심에서 피고 회사와 피고 D가 30,000,000원, 피고 C이 1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변제공탁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이의를 유보하고 위 공탁금을 모두 출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영상, 당원의 CD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
책임의 발생
피고 C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프레스를 작동시키기 전 함께 작업하고 있는 원고의 작업 상태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원고가 프레스에 부착된 금형 사이에 손을 넣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프레스를 작동시킨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피고 C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회사, 피고 D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제4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3조는 사업주에게 프레스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근로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회사와 피고 D는 위험한 기계인 프레스를 사용하는 공장의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이 사건 프레스에 양수조 작식 스위치는 물론 이 사건 사고에서와 같이 2인 1조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광전자식 안전장치 등 작업 방법에 상응하는 방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특히 입사한지 1개월도 되지 않은 원고와 피고 C에게 작업을 지시할 경우 위험한 조작을 하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프레스에 설치되어 있던 광전자식 안전장치를 제거하고, 피고 C에게 별다른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와 피고 D는 직접 사고를 일으킨 피고 C과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한편, 원고로서도 피고 C과 이 사건 프레스로 함께 작업을 하기에 앞서 안전수칙을 숙지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지켜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음을 인정하고 20%의 과실상계를 자인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나아가 피고들은, 원고가 작업지시를 어기고 임의로 이 사건 프레스에서 피고 C의 작업을 도왔고 피고 C의 작업상황을 주시하지 않는 등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과실이 훨씬 더 크다고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5의 각 기재와 당원의 CD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프레스로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프레스 작업을 도우라는 공장장의 지시를 받고 작업을 하였고, 원고가 성형된 부품을 꺼내는 상황에서 피고 C의 작업상황을 주시하면서 작업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계산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고(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원 미만은 각 버린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6 내지 9, 14, 15호증, 을가 4, 5호증, 을나 제3, 7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제1심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인적 사항
별지 손해배상액계산표의 '기초사항' 란 기재와 같다.
직업,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23세 6개월 남짓의 남자로서 도시지역인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었는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만 60세가 될 때까지 월 22일 가량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면서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입원치료기간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2. 6.부터 7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개월 후인 2014. 4. 5.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아 그 기간 동안은 100%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한다.
입원치료 이후의 기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맥브라이드 평가표상 ① 좌측수지에 관하여 절단 중 I-3 주관절과 손 사이, ② 우측수지에 관하여 절단 중 II-12 제2수지, 제3수지, 제4수지, 제5수지의 수장수지관절에 해당하여 보통 옥외근로자(직업계수 : 5)로서 약 65%의 노동능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하였다.
노동능력상실률
2014. 2. 6.부터 2014. 4. 5.까지 : 100%
2014. 4. 6.부터 2050. 8. 1.까지 : 65%
계산 : 339,400,974원(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다)
적극적 손해
개호비
원고는 2014. 2. 6.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수부 절단술(손등부위), 우측 제1수지 건봉합술, 좌측 수부 절단술(손목부분) 수술을 받은 후 퇴원할 때까지인 2014. 4. 5.까지 성인 1인에 의한 1일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본다.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도 원고는 양측 수부의 절단으로 인하여 먹기, 입기, 씻기, 대소변 가리기 등의 동작 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다만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독립적인 보행이 가능하며,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위와 같은 동작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시간은 그다지 길지 않고 의수 등을 착용한 후 상당한 동안의 재활치료를 거칠 경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독립적인 활동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성인 1인에 의한 1일 4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개호비를 현가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362,133,662원이다.
보조구비
원고에게 보조구로 좌측 손목관철 의지(1개당 750,000원, 수명 3년), 우측 손 의지(1개당 가격 590,000원, 수명 2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나, 원고가 위 보조구 구입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11. 5.부터 위 금액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현가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707,583원이다.
과실상계 : 20%
공제
공제범위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공제항목
2014. 2. 6.부터 2015. 8. 5.까지의 휴업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합계에서 과실상계를 한 18,094,396원{= (3,680,158원 + 5,895,345원 + 4,769,646원 + 8,272,847원) × 0.8}에서 휴업급여 23,357,920원을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으므로 위 18,094,396원을 공제하고,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에서 과실상계를 한 253,426,382원{= (1,163,449원 + 4,702,050원 + 9,683,496원 + 301,233,983원) × 0.8}이 장해급여 일시금 56,144,505원보다 크므로 위 56,144,505원을 공제하기로 하여 산재급여금 합계 74,238,901원을 공제하고, 피고들이 위 형사사건에서 공탁하여 원고가 출급한 50,000,000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위자료
원고의 나이, 직업,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부상 부위 후유장해 정도, 그 치료 경과 및 치료 기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우울증까지 앓게 된 점, 쌍방의 과실비율,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50,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97,954,874원(= 재산상 손해액 447,954,874원 + 위자료 50,000,000원,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참조)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2. 6.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2. 23.까지는 민법이 규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규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병철(재판장) 임형태 최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