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 2017. 6. 29. 선고 2016노41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배임,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사기[일부 변경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허위유가증권작성,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배임,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 배임, C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들이 모두 증명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여러 사정들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 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D의 퇴직일(2013. 3. 31.)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시점에 F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D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권한을 갖는 사용자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F 주식회사 내부 품의서 및 보고서, 입출입내역, 임금발생 내역, 근로자 확인서(CU, CV, CW)에 의하면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시점에 피고인이 F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결론

가.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이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부분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나.

원심판결 중 나머지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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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