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 2021. 1. 5.>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7. 27., 2021. 1. 5., 2024. 10. 2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46건 · 행정해석 12건 · 판정 3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6
- 대법원 2024도20470 · 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협동조합기본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모욕
- 대법원 2025도3844 · 근로기준법위반[근로기준법 제115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직상 수급인이 아닌 행위자’를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 수원지방법원 2024노3424 ·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대법원 2024도4055 · 근로기준법위반[구 근로기준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 위반의 고의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3도8158 ·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20도10392 ·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20도16431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 2018도2720 ·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22도742 ·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대법원 2022도2188 ·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21도10938 ·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20다296321 · 임금
- 대법원 2021다217370 · 임금
- 대법원 2020도17654 · 근로기준법위반ㆍ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ㆍ최저임금법위반
- 대법원 2018도9012 · 근로기준법위반
- 울산지방법원 2019노29 ·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대법원 2011다112391 · 임금등
- 대법원 2015도15317 ·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춘천지방법원 2017고단979 ·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13도7896 ·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대법원 2015도13909 ·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16도1060 ·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포괄임금약정에 관한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5노1996 ·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대법원 2013도8417 ·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14도15915 ·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14도12753 ·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대법원 2014도9691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증권거래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업무방해
- 대법원 2011도12114 ·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12도10902 · 근로기준법위반(인정된죄명: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대법원 2012도5875 ·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12도6537 ·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11도9077 · 근로기준법 위반
- 헌법재판소 2010헌마119 · 기소유예처분취소
- 대법원 2011도10539 · 근로기준법 위반·사기·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대법원 2010도14693 · 근로기준법위반(인정된죄명: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대법원 2009도2357 ·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09도7722 · 사기·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97도813 ·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97도1490 ·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97도1091 ·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94도1724 ·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92도2089 ·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87도2509 ·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85도1566 · 근로기준법위반
- 서울형사지방법원 84노3203 · 근로기준법위반등피고사건
- 대법원 83도2272 · 근로기준법위반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2
- 법제처 22-0271 (2022. 8. 29.) · 민원인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3항 전단에 따른 “조사 기간”의 의미(「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3항 전단 등 관련)
- 법제처 21-0020 (2021. 4. 28.) · 민원인 -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이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에 따라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하는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36조 등 관련)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539 (2016. 9. 28.) · 퇴직연금복지과-3539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014 (2010. 6. 2.) · 단체협약이 해지되어 실효된 상태에서 후생복리비 미지급시 단체협약 위반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730 (2009. 9. 7.) · 고용서비스정책과-2730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031 (2009. 8. 3.) · 고용서비스정책과-2031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1760 (2009. 7. 19.) · 고용서비스정책과-1760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526 (2009. 5. 20.) · 고용서비스정책과-526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5283 (2006. 9. 28.) · 근로계약 체결 시 반의사불벌죄 등 사전합의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68207-315 (2001. 5. 3.) ·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2조[현 「근로기준법」 제43조] 관련 임금채권 소멸시효와 공소시효
- 고용노동부 임금32240-14220 (1990. 10. 12.) · 임금 32240-14220
- 고용노동부 근기01254-9481 (1986. 6. 11.) · 근기 01254-9481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