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시행예정 2027.01.01. · 예정본 공포 2026.04.07. (일부개정)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2021. 1. 5.>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5건 · 행정해석 16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6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