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2021. 1. 5.>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5건 · 행정해석 16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
- 헌법재판소 2019헌마500 ·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대법원 2020도15393 ·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0도68 ·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11다112391 · 임금등
- 헌법재판소 2012헌마815 ·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 위헌확인
- 대법원 2012도8694 ·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09도13833 ·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07도6861 ·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노879 ·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05도8291 · 근로기준법위반
- 울산지방법원 2005노818 · 근로기준법위반
- 전주지방법원 2005노195 ·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인천지방법원 2004고정353 ·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93다28553 · 해고무효확인등
- 대법원 91도1685 · 근로기준법위반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6
- 법제처 25-0485 (2025. 9. 17.) · 법제처 25-0485
- 법제처 24-0775 (2024. 11. 20.) · 민원인 -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2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 외의 사유로 근로자가 청구한 휴가의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등 관련)
- 법제처 24-0050 (2024. 4. 12.) · 민원인 - 출산전후휴가의 일수 산정에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등이 제외되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등 관련)
- 법제처 21-0913 (2022. 4. 26.)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의 기준이 되는 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지 소정근로시간인지 등(「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 등 관련)
- 법제처 22-0186 (2022. 4. 26.)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의 기준이 되는 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지 소정근로시간인지 등(「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 등 관련)
- 법제처 18-0067 (2018. 4. 24.) · 민원인 - 2017년 11월 28일 법률 제15108호로 일부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근로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 산정 방법(「근로기준법」 제60조 등 관련)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3391 (2017. 8. 29.) · 여성고용정책과-3391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2796 (2017. 8. 23.) · 고용정책총괄과-2796
- 법제처 17-0303 (2017. 8. 2.) · 민원인 - 수습 사용 기간을 6개월로 정한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수습 사용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근로자에게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35조 등 관련)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113 (2017. 1. 5.) · 여성고용정책과-113
- 법제처 15-0847 (2015. 12. 24.) · 민원인 -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 노사 간 합의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정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제54조제1항 등 관련)
- 법제처 15-0068 (2015. 3. 27.) · 민원인 -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휴게시간의 변경을 통해 휴게시간을 전혀 주지 않거나 이를 단축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59조 등 관련)
- 법제처 08-0410 (2009. 2. 18.) · 노동부 - 「근로기준법」 제60조(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업으로 해당 연도의 총일수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 관련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578 (2003. 12. 4.) · 퇴임한 법인의 대표자가 부당해고 혐의의 처벌 대상이 되는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828 (2003. 7. 4.) · 근기법 제39조[현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방해의 금지)가 근로자나 제3자에게도 적용되는지
- 고용노동부 근기01254-8271 (1988. 6. 4.) · 근기 01254-8271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