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본인은 의약품을 제조ㆍ판매하는 기업체에서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바, 회사 직원이 거래선으로부터 받을 외상매출금 중 700,000원을 수금하여 유용한 사실을 퇴직한 후 알게 되었음.
회사측에서는 퇴직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퇴직금 2,700,000원 중 700,000원을 공제한 잔액을 수령하도록 촉구하였으나 퇴직자는 관할 지방노동청장에 회사측이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고발하였으며, 이에 관할 지방노동청에서 퇴직금 전액을 퇴직자에게 무조건 지불하라고 하여 전액을 지불하였음.
현재 회사측에서는 유용금액에 대해 지방법원에 민사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지만, 퇴직금에서 공금유용액을 공제하고 잔액만을 지급하면 노동법상 처벌이 가해지는지 여부.
회답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는 별개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의거 처벌을 받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