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526 (2009. 5. 20.)

고용서비스정책과-526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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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가" : 일용근로자의 임금 대납을 철저히 단속하고 적발 시 강력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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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나" : 항만노조에게만 허용되는 인력공급업을 확대하여 건설현장의 인력에 대해서는 현 실태를 인정해 주면서 사업자의 금융위험 부담에 대한 대책(양성화로 채권확보보장)과 회사의 일일지급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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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다" : 하루살이 근로자의 생활대책 마련(무계획적인 희망 없는 생활지속, 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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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라" : 현장의 원활한 인력활용문제(공사 진행에 대한 문제, 개인지급에 따른 사업자와의 문제)

회답

□ "개선방안 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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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해당 일용근로자의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사용자의 임금은 직접지금(직접불의 원칙)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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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규정 위반시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민원제기 또는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개선방안 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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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제4조제7호는 "근로자공급사업 이라함은 공급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타안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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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근로자공급사업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가 노동관련 법령상의 사용자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등 근로자보호에 취약하므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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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제안하신 "항만노조에게만 허용되는 인력공급업을 확대하여 건설현장의 인력에 대해서는 현 실태를 인정해 주면서 사업자의 금융위험 부담에 대한 대책과 회사의 일일지급 방안"에 대하여는 근로자보호에 취약한 근로자공급사업의 특성상 동 제도를 건설현장의 인력에까지 확대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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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회사의 일일 일금지급 방안에 대하여는 임금 등 금풍청산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일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되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사료됩니다.

□ "개선방안 다, 라"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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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신 "하루살이 근로자의 생활대책 마련 및 현장의 원활한 인력 활용 문제"건에 대하여는 일감이 부족한 동절기 등에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를 위하여 생계안정을 도모하면서 능력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제2차 건설근로자고용개선 기본계획('09-13)>할 예정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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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시범사업으로 "비정규직 건설근로자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을 금년 6월부터 시행(문의: 건설근로자공제회, 02-547-5711)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