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시행예정 2027.01.01. · 예정본 공포 2026.04.07. (일부개정)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41건 · 행정해석 67건 · 판정 5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1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67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