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41건 · 행정해석 67건 · 판정 5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1
- 대법원 2025다209645 · 임금[임금 직접 지급 원칙의 예외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18다296472 · 임금
- 대법원 2024다235027 · 임금·운송수입금등
- 대법원 2018다206899 · 임금·임금·임금
- 대법원 2020도16431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 2018다300586 · 배당이의
- 대법원 2022다219540 · 임금·약정금
- 대법원 2017다55933 · 임금등
- 대법원 2017다242928 · 미지급임금청구[택시회사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 정액급여제를 시행하되 단체협약에 따라 소속 택시기사들의 실제 운송수입금 납부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월 정액급여에서 그 미달액을 공제한 것의 효력 등이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2도2188 ·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20다294486 · 임금
- 대법원 2021다229861 · 임금
- 대법원 2015두48976 · 육아휴직급여차액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 대법원 2015두49481 · 육아휴직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19다293098 · 해고무효확인[보조금 수령을 부관으로 하는 임금지급약정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19다261084 · 임금
- 대법원 2017다230079 · 임금
- 대법원 2016다48785 · 임금등
- 춘천지방법원 2017고단979 ·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13도7896 ·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대법원 2015다54219 · 임금등
- 창원지방법원 2015노1996 ·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대법원 2014도12753 ·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대법원 2011다77290 · 임금
- 대법원 2013다69385 · 손해배상(기)
- 대법원 2013도1959 ·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11다101308 · 임금등
- 대법원 2011도10539 · 근로기준법 위반·사기·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대법원 2011다22061 · 임금
- 대법원 2006두16328 · 전임계약직공무원(나급)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
- 대전지방법원 2001가합7708 · 임금
- 대법원 93다4816 · 임금등
- 대법원 92다22770 · 임금등
- 대법원 92다24592 · 임금
- 대법원 91다11391 · 퇴직금등
- 대법원 91다18125 · 퇴직금등
- 대법원 90다카11636 · 임금
- 대법원 90다카14758 · 임금
- 대법원 90다카25734 · 임금
- 대법원 90다카12493 · 임금
- 대법원 90다카13465 · 임금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67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210 (2025. 12. 17.) · 고용차별개선과-2210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097 (2025. 12. 3.) · 고용차별개선과-2097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51 (2023. 2. 10.) · 임금 지급 시 외화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288 (2022. 7. 21.) · 임금을 비트코인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084 (2022. 7. 4.) · 임금의 직접불 원칙
-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법인-5958[법령해석과-4299] (2021. 12. 28.) · 법인 고용증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513 (2020. 11. 13.) ·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686 (2020. 6. 24.) · 노동조합 규약과 단체협약의 가입범위가 다른 경우 전체 조합원에 대한 조합비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78 (2020. 4. 1.) · 간식비를 상품권으로 지급하여도 되는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52 (2020. 2. 7.) · 퇴직연금복지과-552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29 (2020. 1. 17.) · 고용차별개선과-129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180 (2019. 12. 9.) · 사후정산에 따라 임금에서 일시공제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390 (2019. 5. 8.) · 노사관계법제과-1390
- 법제처 18-0687 (2019. 3. 27.) · 행정안전부 - 임금의 통화지급 원칙의 예외 근거가 되는 “법령”에 “조례”가 포함되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43조 등 관련)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57 (2019. 1. 9.) ·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이 없는 기본 합의서를 근거로 조합비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890 (2018. 4. 9.) · 조합원이 조합 탈퇴로 인해 조합비 공제 중지를 요청한 경우 노조의 공제중지 통보 없이 사용자가 조합비 공제를 중지하는 것이 단체협약 위반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428 (2015. 10. 6.) · 퇴직연금복지과-342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40 (2015. 4. 6.) · 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말정산환급금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청산에 해당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8 (2015. 2. 4.) · 임금 체계개편으로 지급방법이 변경된 경우 기존 지급한 임금에 대한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7106 (2013. 11. 22.) · 근로개선정책과-7106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613 (2013. 7. 26.) · 근로복지과-2613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422 (2013. 7. 11.) · 근로복지과-2422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844 (2013. 3. 11.) · 근로복지과-844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569 (2013. 2. 13.) · 근로복지과-569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850 (2012. 9. 27.) · 임금지급을 외부 아웃소싱회사에 위탁한 경우 임금 직접불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494 (2011. 8. 11.) · 신설노조의 노조활동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3697 (2010. 6. 5.) · 고용서비스정책과-3697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506 (2010. 1. 28.) · 건설현장에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한 일수에 대한 임금을 익월 25일에 지급할 경우 정기일 지급원칙에 위반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188 (2009. 10. 22.) · 선물 및 유류티켓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730 (2009. 9. 7.) · 고용서비스정책과-2730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031 (2009. 8. 3.) · 고용서비스정책과-2031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599 (2009. 7. 22.) · 임금반납 절차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1760 (2009. 7. 19.) · 고용서비스정책과-1760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807 (2009. 6. 4.) · 고용서비스정책과-807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526 (2009. 5. 20.) · 고용서비스정책과-526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797 (2009. 3. 26.) · 근로기준과-797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4262 (2008. 10. 6.) · 임금지급방법으로 우편환제도를 활용할 경우 임금지급원칙에 위배되는지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1478 (2008. 8. 26.) · 임금에 있어서 차별적 처우를 받는 경우에 차별시정명령을 받는 주체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1250 (2008. 8. 1.) · 차별시정명령 이행의무자는?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과-2010 (2008. 7. 15.) · 다음의 사례에 대한 직업안정법 위반 규정 및 처벌대상 질의 가. 구직자가 구인자로부터 임금 7만원을 받아 와서 직업소개사업자에게 수수료 7천원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 나. 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자인 건설사와 공사 인부계약을 하고 하루하루 일한 인부들에게 임금을 주면서 수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2514 (2008. 7. 11.) · 단체협약을 근거로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위반되는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74 (2008. 5. 1.) · 퇴직연금복지과-174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155 (2008. 3. 10.) · 기 지급한 시간외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한 것이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381 (2008. 2. 13.)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규정의 적용범위는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3780 (2007. 10. 10.) · 파견수수료의 공제비율과 파견대가의 공개의무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2901 (2007. 4. 11.) ·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위반시 형사적 처벌대상을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347 (2007. 1. 24.) · 택시근로자의 월기준금 부족이라는 이유로 본인의 허락없이 급여공제 가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120 (2007. 1. 9.) · 사회보험료 및 각종세금이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665 (2005. 3. 23.) · 갱내보안관리직원의 입.퇴갱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345 (2003. 10. 20.) · 아파트경비원의 퇴직금 지급의무자 및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직상수급인 연대책임 부과 가능여부
- 외 17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5
- 중앙노동위원회 2015. 6. 30. 판정 2015차별3 ·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대해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연대하여 손해액의 2배를 지급하라고 명령한 사례(중노위, 2015.6.30. 판정)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7. 8. 재결 중앙행심2014-1235 ·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6. 24. 재결 2014-01245 ·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2. 25. 재결 중앙행심2013-09751 ·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 중앙노동위원회 2012. 3. 20. 판정 2012부노2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