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097 (2025. 12. 3.)

고용차별개선과-2097

질의요지

파견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중 누구에게 제출해야하며, 단축된 근로시간분에 대한 임금은 누가 지급해야 하는지

회답

파견법 제34조(근로기준법 적용 특례)에 따라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함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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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업주 의무내용의 특성에 따라 파견사업주만을 사용자(근로계약·임금 등)로 보거나, 사용사업주만을 사용자(근로시간·휴게·휴일)로 보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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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한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임신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로 보고 있으므로, 임신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신청에 대한 승인 권한 등은 사용사업주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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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파견법 제34조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있으므로,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책임은 파견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