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미숙아의 범위, 휴가 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 2024. 10. 22.>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4. 1. 21.>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 12. 21., 2012. 2. 1., 2014. 1. 21.>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08. 3. 28., 2012. 2. 1.>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 2024. 10. 22.>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3. 24.>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5. 18.>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제9항에 따른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3. 24., 2021. 5. 1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63건 · 판정 13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63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097 (2025. 12. 3.) · 고용차별개선과-2097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2822 (2025. 11. 21.) · 고용문화개선정책과-2822
- 법제처 25-0155 (2025. 4. 7.) · 민원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생 후 18개월’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계산하는지 여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제1항 등 관련)
- 법제처 24-0033 (2024. 4. 30.) · 민원인 -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의 의미(「근로기준법」 제52조제1항 및 제74조제5항 등 관련)
- 법제처 24-0050 (2024. 4. 12.) · 민원인 - 출산전후휴가의 일수 산정에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등이 제외되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등 관련)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3721 (2022. 12. 19.) · 여성고용정책과-3721
- 법제처 21-0913 (2022. 4. 26.)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의 기준이 되는 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지 소정근로시간인지 등(「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 등 관련)
- 법제처 22-0186 (2022. 4. 26.)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의 기준이 되는 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지 소정근로시간인지 등(「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 등 관련)
-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법인-5958[법령해석과-4299] (2021. 12. 28.) · 법인 고용증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법제처 21-0683 (2021. 12. 16.) · 민원인 - 같은 날 출산한 둘 이상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허용받은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기한(「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등 관련)
- 법제처 21-0620 (2021. 10. 15.) · 민원인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수급권 대위 신청 기간(「고용보험법」 제75조의2 등 관련)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204 (2021. 10. 6.)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휴일대체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1735 (2021. 5. 13.) · 여성고용정책과-1735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682 (2021. 3. 2.) · 여성고용정책과-682
- 법제처 20-0646 (2021. 2. 2.) · 민원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이 제한되는지 여부(「고용보험법」 제73조의2 등 관련)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4318 (2020. 11. 11.) · 여성고용정책과-4318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3874 (2020. 10. 12.) · 여성고용정책과-3874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1630 (2019. 8. 14.) · 여성고용정책과-1630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916 (2019. 6. 20.) · 여성고용정책과-916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5185 (2018. 12. 12.) · 여성고용정책과-5185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5044 (2018. 12. 5.) · 여성고용정책과-5044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4866 (2018. 11. 25.) · 여성고용정책과-4866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3391 (2017. 8. 29.) · 여성고용정책과-3391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2081 (2017. 5. 17.) · 여성고용정책과-2081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847 (2017. 2. 26.) · 여성고용정책과-847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113 (2017. 1. 5.) · 여성고용정책과-113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46 (2017. 1. 2.) · 여성고용정책과-46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2507 (2016. 7. 26.) · 여성고용정책과-2507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2043 (2015. 11. 23.) · 고용문화개선정책과-2043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3142 (2015. 10. 20.) · 여성고용정책과-3142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2336 (2015. 8. 10.) · 여성고용정책과-2336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2269 (2015. 8. 4.) · 여성고용정책과-2269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2272 (2015. 8. 4.) · 여성고용정책과-2272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1998 (2015. 7. 8.) · 여성고용정책과-1998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1644 (2015. 6. 9.) · 여성고용정책과-1644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1473 (2015. 5. 22.) · 여성고용정책과-1473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1451 (2015. 5. 21.) · 여성고용정책과-1451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1148 (2015. 4. 23.) · 여성고용정책과-1148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1032 (2015. 4. 15.) · 여성고용정책과-1032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674 (2015. 3. 17.) · 여성고용정책과-674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03 (2015. 2. 13.) · 영어회화전문강사 재계약 관련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253 (2015. 2. 13.) · 여성고용정책과-253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4104 (2014. 11. 19.) · 여성고용정책과-4104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2207 (2014. 6. 25.) · 여성고용정책과-2207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2016 (2014. 6. 18.) · 여성고용정책과-2016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2106 (2014. 6. 18.) · 여성고용정책과-2106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1561 (2013. 8. 9.) · 여성고용정책과-1561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57 (2013. 3. 28.) · 여성고용과-57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1717 (2012. 5. 21.) · 산전후휴가 기간 중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범위
- 국세청 원천세과-695 (2011. 5. 23.) · 종소 사업주가 선지급하고 대위신청한 산전후휴가급여는 비과세 소득임
- 외 13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3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3. 8. 29. 재결 2023-11089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회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3. 4. 25. 재결 2022-19258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3. 25. 재결 2022-02068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2. 8. 재결 2021-02145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11. 3. 재결 2019-18648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7. 2. 21. 재결 2016-16505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노동위원회 2016. 1. 7. 판정 2015차별26 · 사용자들 간의 용역계약은 근로자파견계약이고, 근로자들에게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합리적인 이유 없이 휴일근무가산수당 등을 미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5. 6. 30. 판정 2015차별3 ·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대해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연대하여 손해액의 2배를 지급하라고 명령한 사례(중노위, 2015.6.30. 판정)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 7. 24. 재결 중앙행심2012-08840 ·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11. 2. 재결 2010-11118 · 임신ㆍ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8. 25. 재결 2009-01669 ·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4. 7. 재결 2008-10433 ·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4. 7. 재결 2008-10434 ·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