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1561 (2013. 8. 9.)

여성고용정책과-1561

질의요지

❑ 기간제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사용 가능 여부

회답

❑ 「근로기준법」 제74조는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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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은 모든 근로자가 적용되므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동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