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4318 (2020. 11. 11.)

여성고용정책과-4318

질의요지

❑ 출산전후휴가를 분할 사용하도록 정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출산일에 개인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재량권 부여)

❑ 개인휴가 등을 사용하던 중 출산하는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 받을 수 없는지

회답

❑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일을 전후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은 역일상 기간이므로 출산일로부터 90일이 지나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출산전후휴가는 강행규정으로 사용자의 거부권이나 시기변경권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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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상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고 지급조건에 적합한 경우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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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근로자가 개인휴가 등을 사용하던 중 출산하는 경우 출산일부터 출산 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출산일부터 부여한 출산전후휴가에 대해서는 출산 전후휴가급여를 지원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