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일용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등 부여
회답
❑ 「근로기준법」 제74조의 임산부의 보호제도에 의해 사업주는 여성근로자가 임신한 경우에는 출산전후로 90일간의 보호휴가를 반드시 부여해야 하며,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 동안은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남에 따라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되는 실질적인 의미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출산전후 휴가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이나
비정규직(일용직, 수당직, 임시직, 계약직 등)으로 고용되었지만 사실상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근무계약형태와 관계없이 동법에 의한 출산전후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따라서, 귀사업장에서 휴가를 부여할 경우 근로자의 월간 또는 주간(소정)근로일수가 불규칙하게 이루어지는 근로자에 대한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임금 산정은 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소정 근로일수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일 통상임금은 시간급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수(출산전후휴가 직전 4주간의 근로시간수를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시간수)를 곱하여 산정하여야하고
만약 시간급임금을 정하지 아니하고 일급으로만 정해진 경우에는 일급액(소정근로 외에 유급 처리되는 임금은 제외)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임금에 해당합니다.
❑ 육아휴직 또한 사업주가 부여할 경우 고용센터에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1년간 육아휴직급여를 지원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