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2043 (2015. 11. 23.)

고용문화개선정책과-2043

질의요지

○

육아휴직 1년 경과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시간선택제로 전환한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사업장의 경우, 2015.9.15.부터 시간선택제 전환지원 사업과 연계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하여 별도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여성근로자만 도입 시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법적 청구권이므로, 별도 변경신청 필요 없음(다만, 1일 2시간을 초과하여 단축 가능하도록 도입하는 경우는 제도에 명시 필요)

○

임신 후 12주 초과 ~ 36주 미만의 여성근로자만 도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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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제도에 준해 법적 청구권 외의 기간까지 확대 적용한 경우로서, 별도 변경신청 필요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