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4104 (2014. 11. 19.)

여성고용정책과-4104

질의요지

❑ 재량근로를 실시하고 있는 근로자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준수 여부

회답

❑ 출퇴근 시간의 결정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근로자가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 기간에 1일 근로시간을 6시간 이하로 유지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74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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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동 기간에 근로자가 1일 근로시간을 6시간 이하로 유지할 수 있도록 업무량을 조절해 주는 등의 조치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