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모도우미 파견업 결제방식에 대한 개선안(산모도우미 파견 업을 면세사업자로 하면서 카드결재를 하여 도우미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구조로 제도 변경 요청)
회답
산모도우미 소개업은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한 직업소개사업자가 수행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의 「2009년도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의해 시ㆍ도지사가 산모ㆍ신생아 돌봄서비스 수행능력이 있는 기관 중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함에 따라 이루어지는 출산가정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가정방문 서비스 지원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안정법」 제19조제6항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부 고시 제97-21호는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고시에는 고용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100이하를, 고용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100이하를 구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에 불구하고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계약에 의하되 위 소개요금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 규정된 소개요금을 징수하는 경우 징수방법까지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산모도우미의 임금을 직업소개업자가 직접 받아 전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금 직접불" 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안정법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는 경우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부가가치세법」 12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나, 귀하께서 제안하신 산모도우미업이 결제 방식의 변경으로 면세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인 국세청(민원상담 ☎1588-006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