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807 (2009. 6. 4.)

고용서비스정책과-807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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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도우미 파견업 결제방식에 대한 개선안(산모도우미 파견 업을 면세사업자로 하면서 카드결재를 하여 도우미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구조로 제도 변경 요청)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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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도우미 소개업은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한 직업소개사업자가 수행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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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의 「2009년도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의해 시ㆍ도지사가 산모ㆍ신생아 돌봄서비스 수행능력이 있는 기관 중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함에 따라 이루어지는 출산가정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가정방문 서비스 지원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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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직업안정법」 제19조제6항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부 고시 제97-21호는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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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고시에는 고용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100이하를, 고용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100이하를 구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에 불구하고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계약에 의하되 위 소개요금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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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에 규정된 소개요금을 징수하는 경우 징수방법까지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산모도우미의 임금을 직업소개업자가 직접 받아 전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금 직접불" 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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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안정법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는 경우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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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부가가치세법」 12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나, 귀하께서 제안하신 산모도우미업이 결제 방식의 변경으로 면세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인 국세청(민원상담 ☎1588-006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