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4.07.24. 시행시행예정 2026.12.10. · 예정본 공포 2026.06.09. (일부개정)

직업안정법 제21조의2(선급금의 수령 금지)

제1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10. 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7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7

시행 2024.07.24.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