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직업소개소에서 구인, 구직, 알선을 하면서 선불금은 구직자와 구인자 당사자간에 직접 거래되었으며, 직업소개소 상담원이 문제 발생시에 선불금에 대한 민, 형사상으 ㅣ처벌도 감수 할 것에 대한 현금보관증에 연대보증을 한 경우 직업안정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갑설 : 구인자는 구직자를 소개받는 과정에서 직업소개소 상담원이 선불금에 대한 권유와 문제 발생시에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연대 보증한 내용을 믿고 선불금을 주었으나 구직자가 선불금을 받고 도주한 사애라 구인자는 제공금지 위반을 주장하면서 직업소개소의 행정처분과 손해배상을 요구
을설 : 직업소개소 상담원은 근로계약서를 미리 써주면서 모든 내용을 확인 후 돈을 주라고 주지시켰으며 선불금은 구직자, 구인자끼리 주고받았을 뿐 상담원은 그 자리에 없었을 뿐 아니라 직업소개소 법인대표, 임원 모두 연명하여 써준 현금보관증이 아니라 직업상담원이 구직자에 대한 개인적으로 써준 것으로 주장하면서 직업소개소 선불금의 내용과는 무관하다고 주장
질의 시(수원시)의 의견 : 을설은 무리가 있음
회답
「직업안정법」 제21조의2에서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 규정 위반 시 「직업안정법」 제48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별표2』 제2호 가목 (4)에 따라 "등록취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사항의 경우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오간 선불금이 과연 직업소개소의 매개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의 사실 여부를 묻는 것으로서, 이것은 귀시의 조사결과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만일 구인자의 선불금 지급사실을 직업상담원이 인지하고 현금보관증에 연대 보증하는 등 선불금 제공을 매개하여 주고 직업소개를 하였다면 이것은 선불금 제공금지 의무를 규정한 직업안정법 제21조의2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