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퇴직금에서 과거 발생한 근로소득세를 상계하고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의 우선변제 순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회답
❏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금 역시 임금의 전액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근로소득세의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34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용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내용 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공제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초과된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단순히 법령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관련 행정해석 : 근로복지과-46, 2015.1.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급여 등의 우선변제는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급여,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담보된 질권 및 저당권,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담보된 채권 등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한 것으로, 질의하신 ʻ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의 변제순위에 관한 내용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 대법원 판례(대법 1994.9.23. 선고 94다23180, 대법 2015.2.12. 선고 2021다 85472, 과거 발생한 근로소득세에 대한 퇴직금 일괄공제)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폐기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