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2. 3. 20. 판정 2012부노2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에는 대구○○버스 분회라는 기존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있었고, 기존 단체협약(유효기간 2011.2.1 ~ 2013.1.31.)도 유효하게 효력이 지속되고 있어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노동조합간에는 조합비 일괄공제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단체협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는 점, 기존 단체협약에 조합비 일괄공제 등 체크오프 관련 규정이 있으나 동 규정은 채무적 부분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존 단체협약이 노조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에 의해 이 사건 당사자 사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당사자 간에 체결된 유효한 단체협약이 없고,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전액지불원칙이 있어 이를 이유로 체크오프 적용을 하지 않고 있는 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신생 노동조합인 이 사건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주장 외에는 달리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