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3697 (2010. 6. 5.)

고용서비스정책과-3697

질의요지

□ 건설일용 근로자의 일용임금을 대납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기업의 부도 또는 임금체불시 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 등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유

○

노동부에서는 이를 노임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이유

○

노동부가 이와 관련, 임금체불 문제로 진정을 해도 진정으로 접수를 하지 않는 이유

○

진정할 수 없다면 이에 대하여 고발조치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

이러한 경우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건설업체에게 지급의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과정에서 구인업체의 부도 또는 임금체불로 직업소개사업자가 이를 정산할 수 없게 되는 사정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노동부의 입장 및 개선책에 대한 의견

회답

○

질의하신 내용은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기업 대신 지급한 후 받지 못한 금액 상당액 자체를‘임금체불’로 보고 그에 따른 해결로 임금체불신고가 인정되지 않는 이유 등에 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에 따르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임금의 개념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서 성립하는 것이고,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임금 상당액을 건설일용 근로자에게 대불하였다고 하여도 이로 인해 유료직업소개사업자와 구인기업 사이에 임금지급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대불한 임금상당액을 받지 못한 것은 구인업체와의 관계에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민사문제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관계를 규율한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에 대한 고발조치로 해결할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

○

건설일용근로자의 임금은 당연히 이들을 고용한 건설사업주가 부담해야 하지만, 건설현장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건설일용근로자의 임금을 대불하는 오랜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부에서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임금 직접불의 원칙이 건설현장에서도 지켜질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중층적인 건설하도급 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