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건설일용 근로자의 일용임금을 대납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기업의 부도 또는 임금체불시 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 등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유
노동부에서는 이를 노임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이유
노동부가 이와 관련, 임금체불 문제로 진정을 해도 진정으로 접수를 하지 않는 이유
진정할 수 없다면 이에 대하여 고발조치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러한 경우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건설업체에게 지급의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과정에서 구인업체의 부도 또는 임금체불로 직업소개사업자가 이를 정산할 수 없게 되는 사정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노동부의 입장 및 개선책에 대한 의견
회답
질의하신 내용은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기업 대신 지급한 후 받지 못한 금액 상당액 자체를‘임금체불’로 보고 그에 따른 해결로 임금체불신고가 인정되지 않는 이유 등에 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에 따르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임금의 개념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서 성립하는 것이고,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임금 상당액을 건설일용 근로자에게 대불하였다고 하여도 이로 인해 유료직업소개사업자와 구인기업 사이에 임금지급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대불한 임금상당액을 받지 못한 것은 구인업체와의 관계에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민사문제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관계를 규율한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에 대한 고발조치로 해결할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임금은 당연히 이들을 고용한 건설사업주가 부담해야 하지만, 건설현장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건설일용근로자의 임금을 대불하는 오랜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부에서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임금 직접불의 원칙이 건설현장에서도 지켜질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중층적인 건설하도급 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