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10. 6. 4.>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유효기간이 끝난 후 계속하여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연장허가의 유효기간은 연장 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10. 6. 4.>
근로자공급사업은 공급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 근로자공급사업과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으로 구분하며, 각각의 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는 국내에서 제조업ㆍ건설업ㆍ용역업, 그 밖의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자. 다만,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의 업무범위와 해당 지역별ㆍ직종별 인력수급상황 및 고용관계 안정유지 등을,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직종별 인력수급상황, 고용관계 안정유지 및 근로자취업질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기준, 허가의 신청, 국외 공급 근로자의 보호,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관리, 국외 공급 연예인의 심사ㆍ선발 및 그 밖에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9. 10. 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7건 · 행정해석 25건 · 판정 2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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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5071 (2018. 10. 4.) · 고용서비스정책과-5071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6162 (2017. 11. 16.) · 고용서비스정책과-6162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4755 (2016. 9. 23.) · 고용서비스정책과-4755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5716 (2015. 12. 14.) · 고용서비스정책과-5716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5398 (2015. 11. 27.) · 고용서비스정책과-5398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5292 (2015. 11. 25.) · 고용서비스정책과-5292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3361 (2015. 7. 28.) · 고용서비스정책과-3361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6647 (2012. 12. 6.) · 산재예방정책과-6647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61 (2012. 2. 7.) · 고용차별개선과-261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591 (2012. 1. 31.) · 고용서비스정책과-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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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소득세과-917 (2011. 5. 26.) · 종소 특별법에 따라 항운노동조합원이 지급받은 작업장소멸위로금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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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부가46015-155 (2009. 1. 2.) · 부가 노동조합의 근로자공급사업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과-2010 (2008. 7. 15.) · 다음의 사례에 대한 직업안정법 위반 규정 및 처벌대상 질의 가. 구직자가 구인자로부터 임금 7만원을 받아 와서 직업소개사업자에게 수수료 7천원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 나. 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자인 건설사와 공사 인부계약을 하고 하루하루 일한 인부들에게 임금을 주면서 수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7250 (2006. 11. 21.) · 근로자공급사업의 업무범위 및 항만이 아닌 지역에서 근로자공급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기구과-3297 (2005. 6. 3.) · 국내근로자공급사업자는 노동조합원 이외의 자를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의 의미는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기구과-6216 (2004. 12. 14.) · (주)현대미포조선에서 선박용 Block 운송 및 하역작업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의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가 아닌 조선소 특성상 선박 건조시에 일상적인 업무로서 항운노조와 노무공급계약 체결이 필요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 울산항운노조에서는 하등의 인력투입없이 당사 Transporter 운반기계로 하역함에도 불구하고 항만하역작업의 노무공급권이 항운노조에 있다고 주장하며 당사에 노무공급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현미조 제11-105호, ’04.11.23)”는 요지로 질의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기구과-90 (2004. 2. 12.) · 경인항운노동조합의 노무독점공급권 관련 법적 구속력 인정 여부
- 고용노동부 고관68460-975 (2003. 9. 3.) ·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르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사항 중 대표자 변경시 대표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변경증빙서류로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변경된 신고증 이외 변경사항이 기재된 법원 등기부등본만으로 변경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21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 4. 13. 재결 2020-15337 · 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 7. 21. 재결 중앙행심2015-08193 · 국내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11. 11. 재결 2014-13139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3. 11. 재결 중앙행심2013-19469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1. 19. 재결 중앙행심2013-07432 · 근로자공급사업 변경허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 8. 재결 중앙행심2012-17009 · 국내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노동위원회 2008. 5. 20. 판정 2008부노47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6. 21. 재결 2005-01453 · 국내근로자공급사업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3. 31. 재결 2005-01330 · 국내근로자공급사업신규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2. 18. 재결 2004-15763 · 근로자공급사업변경허가거부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7. 26. 재결 2004-07586 · 국내근로자공급사업불허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12. 18. 재결 2000-07708 · 담당검사처벌및수사이행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9. 6. 재결 1999-04591 · 임금채권보장부담금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9. 6. 재결 1999-04592 · 임금채권보장부담금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9. 6. 재결 1999-04593 · 임금채권보장부담금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9. 6. 재결 1999-04594 · 임금채권보장부담금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9. 6. 재결 1999-04595 · 임금채권보장부담금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9. 6. 재결 1999-04596 · 임금채권보장부담금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8. 1. 23. 재결 1997-07816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8. 1. 23. 재결 1997-08012 · 근로자공급사업중단지시계고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7. 2. 28. 재결 1996-02005 · 국내근로자공급사업불허가처분취소청구
시행 2024.07.24.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