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3223 (2011. 5. 30.)

고용서비스정책과-3223

질의요지

❑ 현행 「직업안정법」 제33조제4항 ‘해당 지역별·직종별 인력수급상황 및 고용관계 안정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표현이 신규 허가신청 한 공급사업자의 인력수급상황 및 고용관계 안정유지를 의미하는 것인지, 당해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기존에 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공급업체의 인력수급상황 및 고용관계 안정유지를 의미하는 것인지

회답

❑ 「직업안정법」 제33조제4항은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의 업무 범위와 해당 지역별·직종별 인력수급상황 및 고용관계 안정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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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별·직종별 인력수급상황 및 고용관계안정유지 등이라 함은 허가대상 지역의 노동력 수급상황 및 이에 따른 공급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한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