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동시장기구과-3297 (2005. 6. 3.)

국내근로자공급사업자는 노동조합원 이외의 자를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의 의미는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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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근로자공급사업자는 노동조합원 이외의 자를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의 의미는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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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제4조제7호,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는 근로자에 대한 중간착취의 우려 등으로 근로자공급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노동조합에 한하여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공급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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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노동조합은 허가의 범위내에서 동 사업을 할 수 있으며, 당해 지역의 당해 업무에 허가를 받은 노동조합이 유일하다면 그 노동조합만이 근로자공급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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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조건인 “국내근로자공급사업자는 노동조합원 이외의 자를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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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노동조합이라 할지라도 누구라도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한해 공급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