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3.24. 시행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3조(근로자공급사업)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공급 직종, 업무구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7. 12., 2011. 4. 4.>

1.

사업소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

2.

근로자 공급계획

3.

공급대상사업체수

②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는 허가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1. 4. 4.>

1.

사업자의 명칭

2.

사업소의 소재지

③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산 및 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1. 4. 4., 2019. 7. 2., 2024. 12. 31.>

1.

1억원 이상의 납입자본금(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를 말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2.

국내에 소재하고, 2명 이상이 상담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갖춘 사무실

④

삭제 <2009. 12. 31.>

⑤

삭제 <1996. 4. 12.>

⑥

삭제 <2007. 7. 23.>

⑦

삭제 <2009. 12. 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2건 · 판정 10건

시행 2026.03.24.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