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방법등의 개선을 권고할 때에는 권고사항, 개선기한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시행 2026.03.24.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방법등의 개선을 권고할 때에는 권고사항, 개선기한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시행 2026.03.24.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